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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통신사 / 通信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 조선이 1403년(태종 3)에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이듬해 일본의 아시카가(足利義滿) 장군도 책봉을 받자, 중국·조선·일본 간에는 사대·교린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자 조선과 일본
패지 / 牌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행되던 업무 위임제도. 패지에는 처분의 권한을 가진 윗사람이 심부름하는 아랫사람에게 공식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공식문서. 이를 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는 살림주부·문객·노비 등이었으며, 처리하는 대상은 금전의 임차, 토
패초 / 牌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한달에 두번 있는 조참(朝參) 외에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신하는 2품 이상의 당상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명을 내려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알현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포병대 / 砲兵隊 [역사/근대사]
구한말 설치되었던 중앙군대의 화기부대. 1897년에 황권호위를 위한 시위대 1개 대대가 편제되고, 이듬해 시위연대로 확충 개편되면서 그 해 7월 신식 화기부대인 포병 1개 중대가 시위연대에 설치, 배속되었다. 신설된 포병중대는 병력을 보병 가운데에서 선발하였으며, 회선
포세 / 布稅 [경제·산업/경제]
포물로 납부하는 세. 평안·함경도의 경우, 이때까지 아직 면포·마포의 생산이 적어 미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것을 관에서 포로 환산하여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행된다.
포폄법 / 褒貶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씩 올라갔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
학령 / 學令 [교육/교육]
조선시대의 성균관·사학·종학·향교 등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내용, 처벌 규정을 정한 학칙. 현재 성균관의 학령으로는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1785년(정조 9) 왕명으로 편찬된 ≪태학지≫에 실려 있다. 조선시대의 학령은 대체로 성리학적인 예절교육과
학사 / 學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중추원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중추원이 처음 설치된 것은 991년(성종 10)이었지만, 그 관제가 정비된 것은 문종 때였는데, 이 때에 정3품 직학사(直學士) 1인을 둔 것이 학사의 효시이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그 직급이 종2품으
학전 / 學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쳤던 각 교육 기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 성균관과 4학, 그리고 지방 향교 및 사액서원에 토지를 지급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400결(結), 주(州)·부(府)의 향교에 각각 7결, 군·현의 향
학회령 / 學會令 [교육/교육]
1908년 일제의 통감부가 한국인들이 세운 학회에 대하여 반포한 통제령. 구한말 국권 회복을 위해 근대적인 지식의 보급과 민중교화를 위한 교육계몽운동이 애국지사들을 통해서 펼쳐졌다. 이에 따라서 1904년 국민교육회를 비롯한 각종 학회가 설립되었는데, 일제의 통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