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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집사관 / 執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모든 의식 때에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식을 진행시키는 임시 관원. 제향이나 책봉 및 사신 접대 등과 같이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때 실제로 일을 맡아 주관하였다. 의궤에는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복완집사, 교명집사, 대여향정자집사, 옥인집사, 외집사, 욕석집사,
차비관 / 差備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의례 등의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조선 시대 종묘 제사, 가례 등의 의전을 행할 때 특별한 임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던 관원인데, 유사시에 쓸 목적으로 미리 정해 둔다. 예차는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실차는 나
차비충의위 / 差備忠義衛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의례 행사 때 충의위에서 의장을 위해 차출된 군인. 조선 시대 가례 및 향사 등의 의례 행사 때 임시로 도감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장, 의례 행사에 동원할 관원을 차비하였다. 이때에 중앙 군인 오위의 충의위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차비충찬위 / 差備忠贊衛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의례 행사 때 충찬위에서 의장을 위해 차출된 군인. 조선 시대 가례 및 향사 등의 의례 행사 때 임시로 도감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장, 의례 행사에 동원할 관원을 차비하였다. 이때에 중앙 군인 오위의 충찬위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그들은 주로 원종공신의 자
책례도감 / 冊禮都監 [정치·법제]
조선 시대 왕세자ㆍ왕세손ㆍ왕세제ㆍ빈궁 및 왕비 등의 책봉에 관한 의식ㆍ절차를 맡은 임시 기구.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 제조 3인, 도청 및 낭청 6∼7인으로 구성되었다. 책례도감은 의궤를 작성하였는데, 광해군 2년(1610)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궁책례에 관한 의궤
천거제 / 薦擧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천거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음서·과거와 함께 전통사회의 관료계층을 형성하는 통로의 하나였다. 음서가 신분이나 가문에 의해 관리를 등용하고, 과거가 학식이나 문장을 기준으로 등용하는 데 반해, 천거제도는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적·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
천원도감 / 遷園都監 [정치·법제]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원소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임시 기구. 1789년 정조가 양주 배봉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읍치의 명당인 화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 정조는 천원도감을 만들어 원소를 조성하였다. 정조는 원을 옮
천자수모법 / 賤者隨母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비의 소유주(婢主)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또한 비가양부의 경우에도, 소생은 어머니 신분과 같이 노비로, 비주가 이를 소유하였다. 그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
천찬관 / 薦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왕실 행사에 쓰인 찬품을 천거하는 관리. 영조는 가례 때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천찬관 사옹원직장 이형중에게 처음에는 준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가 전례에 따라 6품으로 승진시켰다.
청난공신 / 淸難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선조 때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이에 1604년 영의정 이항복, 우의정 김명원 등의 제의에 따라 이들을 3등으로 구분해 공신을 책록하였다. 1등의 홍가신에게 분충출기합모적의청난공신을, 2등의 박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