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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종친과 / 宗親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성종 때 실시한 특수 과거. 조선 초기에는 종친에게도 모든 정규의 대과·소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 입사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1471년(성종 2) 대사간 등의 주장에 따라 종친의 과거응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뒤 1484년에 종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좌리공신 / 佐理功臣 [역사/조선시대사]
1471년(성종 2) 성종이 자신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으로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은 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 등 9인을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 2등은 이정·이침·정인지·정창손 등 11인을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으로 책봉하였다. 3등은 성
좌명공신 / 佐命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에는 이저·이거이·하륜·이무·조영무·이숙번·민무구·신극례·민무질 등 9명을 책록, 2등에는 이래·이화·이천우 등 3명을 책록. 3등에는 성석린·이숙·이지란·황거정·윤저·김영
좌별초 / 左別抄 [정치·법제/국방]
고려 무신정권기에 설치되었던 사병. 최이(崔怡) 집권기에 도둑 소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야별초의 수가 점차 많아지자 후에 좌·우별초로 분리되었다. 여기에 대몽항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해 온 자들로 편성된 신의군(神義軍)을 합하여 흔히 삼별초라 불렀는데,
좌병영 / 左兵營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경상좌도 울산에 있었던 병마절도사의 주둔 병영. 1415년에 처음으로 경주에 좌병영을 설치 1417년에 울주로 옮겼다. 이어 1426년(세종 8)에 우병영과 합하여졌고, 1436년에 다시 좌도와 우도의 행정구획체제로 굳어지면서 1437년에 좌병영으로 분리되어
주정소 / 晝停所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임금이 거둥하다가 휴식을 취하는 곳. 주로 왕이 능행을 할 때 낮에 잠시 어가를 쉬기위하여 머물렀는데, 이때 차나 죽을 먹으면 소주정소, 수라를 들면 대주정소라 했다. 정조는 현륭원에 거동하면서 용양봉저정 주정소에 잠시 머물기도 하였다. 용양봉저정은 현재
주척 / 周尺 [과학기술/과학기술]
주나라에서 만들어 썼다는 자. 한 자 길이 약 20㎝이다. 조선 세종대에 황종척을 만들어 그 6촌 6리를 주척 1척으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인 척도를 얻었다. 현전하는 것 중에 1773년 서울 수표교에 표시한 것이 1척=19.5㎝, 1837년에 제작된 공주 보관의 측우기
중강개시 / 中江開市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의주의 대안인 중강에서 열렸던 중국과의 공무역을 하던 국제시장. 1646년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다시 설치, 3월 15일과 9월 15일의 두 차례에 걸쳐 교역, 그러나 2월15일과 8월 15일로 고쳐 정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농우·소금·지물과 해대·해삼·
중시 / 重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번씩 보이는 과거. 처음에는 정년(丁年)에 행하던 것을 뒤에 병년(丙年)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응시자격도 처음에는 중앙과 지방의 종3품 중직대부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경국대전≫에는 당하관 이하의 문무신으로 바뀌었다.
중학교관제 / 中學校官制 [교육/교육]
1899년 4월 4일 칙령 11호로 제정된, 여타의 외국어학교 관계법령, 실업학교 관계법령과 함께 중등단계의 학교에 대한 기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