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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정로위 / 定虜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중기에 있었던 한량 계층 중심의 병종. 1512년(중종 7) 6월에 처음 설치되어 광해군대까지 존속하였다. 1480년(성종 11) 11월에 야인의 침입에 대비해 시험적으로 설치한 바, 1512년에 설치한 정로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정로위는 기본적으로 이러
정번수포법 / 停番收布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양역변통을 규정한 제도. 조선시대 군역 보포화 과정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역인구의 면역·투속·가탁이 날로 증가하여 군포의 국고수입이 날로 감축되어가자, 국가에서는 양정의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정의 군액을 강력히 징수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전염병,
정병 / 正兵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기간을 이루었던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 ≪경국대전≫에는 갑사와 더불어 궁성문 파수의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 번상 근무가 규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병은 거관해서 종5품의 영직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사만 64일이되면 가
정사공신 / 定社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공신은 이화·방의·방간·방원·이백경·조준·김사형·이무·조박·하륜·이거이·조영무 등 12명, 2등공신은 양우·심종·복근·이지란·장사길·조온·김락·박포·정탁·이천우·
정사공신 / 靖社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공신은 김류·이귀·김자점·심기원·신경진·이서·최명길·이흥립·구굉·심명세 등 10명, 2등공신은 이괄·김경징·신경인·이중로·이시백·기시방·장유·원두표·이해·신경유·박호립·장돈·구인후·장신
정시 / 庭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과거가 있을 때와 특정 지역의 유생이나 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과거. 처음에는 세자 책봉 또는 세자·왕후·왕태후의 병환 쾌유와 같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나 중국 황제의 즉위 등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왜란과 호란 이후에는 성격이 바뀌어 강도정시·
정운공신 / 定運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광해군 때 소북파 유영경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처음 책정될 때는 정인홍·이이첨·이산해·이성 등을 포함하여 1등은 수성결의분충효절정운공신 2인, 2등은 수성분충정운공신 5인, 3등은 수성정운공신 4인 등 모
정조법 / 定租法 [경제·산업/경제]
소작 계약 때 미리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추수 후 분배하는 소작관행의 한 형태. ‘도조(賭租)’, ‘도지(賭只)’, ‘지정(支定)’이라고도 한다.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났으며, 특히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묘위전(墓位田), 사전(寺
제1공화국 / 第一共和國 [정치·법제/정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60년 4월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헌정체제. 3권분립 원칙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였다.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걸고 국가보안법을 제정, 공산당을 불법화했으며,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였다. 이후 부정부패
제2공화국 / 第二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대한민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 4월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6월 15일에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8월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어 1차내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출범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