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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이방 / 吏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와 같이 6전 체제로 편성하였으므로 이은 향리의 인사·고과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또 이방은 지방아전의 대표자이며, 호방·형방과 함께 3공형으로

  • 인구주택총조사 / 人口住宅總調査 [사회/사회구조]

    전국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한국의 총조사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상황에서 1925년 간이총조사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1920년 최초로 ‘국세조사(國勢調査)’라는 다소 과장된 명칭으로 제국 전체에 걸친 ‘현주인구(現

  • 인보법 / 隣保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조직. 1407년(태종 7) 정월 제정, 11월 전국적으로 실시. 10호 또는 수호를 하나의 인보로 하고 그 가운데 항산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을 가려 정장으로 삼았다. 관은 3년마다 호적을 작성 의정부에 보고하였

  • 일방 / 一房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나 국장 때 국가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한 부서. 일방, 이방, 삼방이 있는데 각 맡은 업무가 구별되어 있다. 가령 국장의 경우 일방에서는 상여와 그 부속물을 제작 조달, 이방에서는 잡귀를 쫓는 가면인 방상씨 등 소품들을 담당, 삼방에서는 시책, 제기

  • 임야조사사업 / 林野調査事業 [역사/근대사]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하여 국유·민유의 구분에 의하여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 한 사업.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하였다. '조선임야조사사업보고'의 실질적인 목적은

  • 입직 / 入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수와 군사가 궁궐 안에 들어가 직숙하는 제도. 직숙의 교대는 3일이 대부분이며 병조만 매일 교대한다. 임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병조로서, 직숙하는 담당 지역과 시간을 나누어 정한 뒤 왕의 허락을 받는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 담당 지역과 직숙 관계에 대한

  • 입호제도 / 入戶制度 [사회/촌락]

    전통사회의 자연 촌락에서 마을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지·산야·어장 등을 공동의 벌이터로 이용하는 관행. 이러한 관행에 따라 마을의 기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입호라 하고, 입호에 따른 관습상의 권리를 입호권이라 한다. 입호권은 기본 성원이었던 아버지를 승계한 맏아들에

  • 입후 / 立後 [사회/가족]

    무자한 사람이 동종의 지자로써 후사(後嗣)를 세우는 일. 입후는 반드시 질행(姪行)에서 취해야 하며 손위 항렬이나 손자 항렬에서 취할 수 없었고 또 양가에서 의논하여 예조의 입안(증명서)을 받아야 공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 잡과 / 雜科 [정치·법제]

    고려·조선 시대 전문기술관을 뽑는 과거시험의 하나. 고려시대에는 잡업이라 하여 명법업·명산업·명서업·의업·주금업·복업·지리업·하론업·삼례업·삼전업·정요업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과 이외에 잡과로서 이과·역과·의과·음양과 등 4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과 이외에

  • 잡색군 / 雜色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병종. 잡색군은 세종 초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병종으로 파악되었다. 잡색군이 다시 정비된 것은 1439년이었다. 잡색군은 향리·관노·무역백성·공사천구를 망라해 호내의 장실한 인정 한 사람씩으로 편성하였다. 25인을 1대(隊)로 하고 마·보병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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