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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원납전 / 願納錢 [경제·산업/경제]
구한말 대원군이 경복궁 중수를 위해 받아들인 기부금. 1865년 대원군은 경복궁 중수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자진해서 돈을 기부하게 하여, 원납하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부진하였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동력을
원시 / 院試 [정치·법제/법제·행정]
한성부와 경기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과 초시. 훈련원이 주관하였다. 본래 원시는 병조와 훈련원이 공동으로 시취하였으나 세종 9년(1427)부터 문과의 관시의 예에 따라 훈련원이 단독으로 시취하게 되었다. 선발인원은 태종 2년에 50원(경기에서는 별도로 40인
원작전 / 元作錢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전세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 세곡을 조운으로 운송하기 곤란한 내륙 산간고을에 시행되었다. 1713년(숙종 39) 황해도 신계·곡산·서흥·수안·봉산 등 5읍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때의 작전환산율은 쌀 1석에 7냥, 전미 1석에 5냥,
원점 / 圓點 [교육/교육]
조선시대 교육기관에서 유생들의 출결사항 점검을 위해 매기는 점수. 하루에 아침저녁 두 번 식당에 들어가서 서명을 해야 원점 1점이 된다. 이 제도는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거재생들의 거관일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성균관의 경우 생원과 진사로 하여금 성균관
원종공신 / 原從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을 수종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을 크게 나누면, 배향공신과,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1등에서 3등 또는 4등으로 나누어 포상하는 훈봉공신이 있다. 그리고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뉜다. 실록에 나오는 원종공신
월소 / 越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
위전 / 位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조선시대 역을 지는 자에 대해 생활 보장 등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
위태 / 位太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대동법을 실시한 뒤 이 전공을 밭에서는 콩으로 선혜청에 내도록 하고 이것을 위태라고 하였다. 위태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 요부조(徭賦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태는 본래 콩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전회통≫
유방 / 留防 [정치·법제/국방]
국방상 요충지역에 정병이 부방 복무하는 제도. 전국이 진관체제에 의해 체계적인 국방조직을 갖추었지만, 모든 지역에 군사가 주둔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만 군사가 상주하였다. 지역은『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영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방제도는 이 시기에 완
유사 / 有司 [사회/촌락]
단체 또는 자생적 모임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직책. 흔히 ‘소임(所任)’이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의 향교·서원·이정(里政) 등과 필요에 의해 구성된 자생적 모임, 즉 동계(洞契)·혼상계(婚喪契)·갑계(甲契)·수리계(水利契)·두레 등의 각종 계모임,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