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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알성시 / 謁聖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비정규 문과·무과 시험. 국왕이 문묘에 참배한 뒤 시험을 실시, 1414년(태종 14)에 처음 시작되었다. 알성시에는 문과와 무과만 있었다. 알성문과는 다른 시험과는 달리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양로원 / 養老院 [사회/사회구조]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오늘과 같은 양로원의 출현은 1900년대 이후의 일이지만 양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삼국시대 이래로 환과고독(鰥寡孤獨:홀아비·과부·자식 없는 늙은이·고아)을 사궁(四窮)이라 하여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하였다. 그러나
양전 / 量田 [경제·산업/경제]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전지의 넓이를 측량. 양전의 방식은 조세법과 함께 변천하였다. 조선초기 양전법은 세종 26년(1444)에 공법이란 이름아래 전분육등·연분구등의 정액세법으로 변경. 전지의 등급이 여섯으로 세분되는 한편, 척의 길이도 종래 농부의 수지에 의거하던
어물전 / 魚物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육주비전 가운데 수산물을 취급하던 시전. 북어·관목(貫目 : 말린 청어)·꼴뚜기·민어·석어(石魚 : 조기)·통대구(通大口)·광어·문어·가오리·전복·해삼·가자미·곤포(昆布)·미역·김·파래·우뭇가사리 등 각종 수산물을 취급하던 상점이다.
어촌지도소 / 漁村指導所 [사회/촌락]
항·포구 등 중요 어촌지역에서 새로운 수산기술과 과학적 영어방법(營漁方法)을 보급하고 합리적 어장관리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어민지도기관. 우리나라 어촌지도사업체계는 중앙의 수산청을 정점으로 하고 산하 국립수산진흥원(지도과)이 주관하여 지역별 어촌지도소
역·도승취재 / 驛渡丞取才 [역사/조선시대사]
역승·도승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뽑기 위하여 간단히 실시되는 시험. 서리에 주어진 특전으로 당상아문의 서리는 종7품 거관 후에, 무당상아문의 서리는 종8품 거관(去官) 후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과 / 譯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역관을 선발하는 잡과 시험. 한학·몽학·여진학·왜학 등의 4개 분야로 구분. 한학은 대명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실시, 몽학은 1419년, 왜학은 1441년, 여진학은 1451년부터 실시되었다. 역과는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
연분구등법 / 年分九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연분등제의 실상은 15세기 말까지는 현지 수령·관찰사의 보고보다도 중앙에서 가등하여 세수 증대가 상례, 이는 외방 향리나 수령이 낮은 책정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16세기 후기에 가서는 이윽고
연재 / 鍊才 [정치·법제/국방]
군사들에게 무예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평소에 단련한 것을 시험. 연재는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갑사 등의 특수병종과 정병·수군의 기간병종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그 성적에 따라 승진과 파출이 결정되었다. 당초 수시로 행하여지던 연재는 세종대에 이르러 정기적으로 하번시에
연통제 / 聯通制 [역사/근대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외 업무 연락을 위한 지하 비밀행정조직. 상해 임시정부가 국내외 국민간에 독립 의지를 상통하고 구국 사업의 완성을 기하며, 내외의 독립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 연통 각 기관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 군속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