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의복 총 115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의복
두루마기 [생활/의생활]
우리나라 고유의 겉옷. 좁은 의미로는 조선 말기에 도포(道袍)·창의(氅衣) 등의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 사서인(士庶人)이 착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입혀지고 있는 포제(袍制)를 말한다. 소매는 좁고 직령교임식(直領交衽式)이며 양 옆에 무를 달아 옆을 막고, 길이는 발목에서
떨잠 [생활/의생활]
대례복을 입고 큰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는 장식품. ‘떨철반자’라고도 한다. 모양은 중앙에 꽂는 나비 모양을 한 선봉잠과 양쪽에 꽂는 둥근 모양의 반자가 있으며, 사각모양의 것도 있다. 재료는 지름 6∼8㎝ 정도 크기의 옥판을 조각하여 판을 만들고, 뒤쪽에는 동으로 만
레이스 / lace [생활/의생활]
서양식 수예 편물의 하나. 무명실이나 명주실 등을 코바늘에 떠서 여러 가지 구멍 뚫린 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마고자 [생활/의생활]
저고리 위에 덧입는 덧옷. 마고자는 1887년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의 유폐에서 풀려 돌아올 때 입고 온 만주사람의 마괘(馬褂)가 변하여 입게 된 옷으로 1917년 순종의 의대발기에 처음 보인다. ≪청회전 淸會典≫에 의하면 청나라 옷에는 포(袍)와 괘가 있는데, 괘는 포보
망건 / 網巾 [생활/의생활]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에 두르는 장식품. 따라서 관모라기보다는 머리장식의 하나로서, 그 위에 정식의 관을 쓴다. 망건은 당·편자·앞·뒤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앞이 높고, 옆쪽이 조금 낮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재료로는 말총[馬尾
면복 / 冕服 [생활/의생활]
고려 전기에서 조선 말기까지 국왕이 제례 때 착용한 관복. 고대 중국에서 생겨난 전형적인 한족의 제복이다. 면복은 우리 나라에서 국왕의 조근 및 봉사지복으로서 천지·종묘·사직·선농에 제사하고 정조·동지·성절 등에 착용하던 대례 제복이었다. 왕세자가 천지·종묘·사직에
명부복 / 命婦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봉호(封號)가 있는 상류계급 부녀인 명부의 복식. 즉 왕족을 제외한 최상급의 궁중 여복(女服)과 유직(有職)의 상층 반가(班家) 여복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명부복이라고 해서 명부라는 신분이나 품계에 따른 각별한 제식(制式)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부의
모라모두 / 冒羅帽頭 [정치·법제]
가례 시 정사, 부사, 주인, 빈자가 공복과 함께 쓰는 관모. 얇은 비단인 모라로 겉을 싼 복두로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시에 정사, 부사, 주인 각 1원은 홍방사주 공복에 모라복두를 쓰고 야자서대와 흑화자를 신는다. 빈자는 초록정주공복에 모라복두, 각대, 흑화자
모시 [생활/의생활]
쐐기풀과에 속하는 모시풀의 인피 섬유로 제직한 직물. 저마(苧麻)라고도 한다. ≪계림유사 雞林類事≫에는 ‘저왈모 저포왈모시배(苧曰毛苧布曰毛施背)’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찍이 고려시대에도 저마 섬유를 ‘모’, 저마포를 ‘모시베’라고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자로는 저(苧
무명 [생활/의생활]
수직기(手織機)인 재래식 베틀로 제직된 면평 직물. 면직물은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 면포(綿布)·목(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색·품질·용도에 따라서 백면포·구승백면포·목홍면포·오색목·백목·극세목·백세목·관목·생상목·홍세목·황세목·초록목·남목·자목·홍목·흑목·아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