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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 洞案 [사회/촌락]
동약(洞約)에 참여하는 인원의 명부. 사족들의 경우 생년월일·호·본관·등과명·부명이 기재되었다. 간혹 동안이라는 명칭이 동약 자체를 지칭할 경우도 있다. 16세기 이래 성행한 동약은 사족들에 의한 향촌지배기구로 구실하였다. 시초에는 동약의 성원자격은 그 동리에 거주하는
동약 / 洞約 [사회/촌락]
조선 중기 이후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자신들 중심의 신분질서와 부세제(賦稅制)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동 단위의 자치조직. 동계(洞契, 洞稧)·동의(洞議)·동안(洞案)이라고도 한다. 약원(約員)의 명부인 동안(洞案)과 운영규약, 그리고 공유재산인 동물(洞物)이 있었다.
두레 [사회/촌락]
중남부지방 논농사 지대에서 한 마을의 성인남자들이 협력하며 농사를 짓거나, 부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길쌈을 하던 공동노동조직. 남자들의 일은 주로 모내기·김매기 때와 같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 관행되어 왔다. 두레는 지역에 따라 구성
둔전촌 / 屯田村 [사회/촌락]
고려·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농민이 거주하던 마을. 둔전은 수병(戍兵)과 한민(閑民)의 노동력으로 한광지(閑曠地)를 개간, 경작하여 군자(軍資)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이후 널리 설치되었다. 즉, 둔전을 설치함으로써 방수(防戍)·토지개간·진휼의 효과를 얻었다. 둔
드난 / 드난 [사회/촌락]
노비, 혹은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일정기간 남의 집에 살면서 안팎의 일을 하던 관습. 노비제도가 붕괴하면서 노비들은 주인집에서 떨어져나와 살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력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주인도 직접 데리고 있지 못하는
망주 / 網主 [사회/촌락]
어로에 필요한 자본을 부담하는 자본가. 전통 어로방법인 어량(漁梁)이나 어전(漁箭)을 대신하여 기계그물이 들어오면서 어로작업에 큰 자본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어업자본가로서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에 기계그물을 사용하는 근대어업이 들어온 것은 1883년 6월 「조일통상장정
머슴 [사회/촌락]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새경[私耕]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임금노동자. 고공(雇工)·고용(雇傭)·용인(傭人) 등으로도 불렸다. 1527년(중종 22)에 나온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 訓蒙字會≫에 고공이 머슴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머슴의 어원이 상당히 오래되
명동촌 / 明東村 [사회/촌락]
1910~1920년대 중국 북간도 일대의 대표적인 한인 촌락. 명동촌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용정에서 서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문치정·남위언·김하규·김약연 등 네 집안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형성하였다. 1899년~1905년에 형성되었는데, 용암·장재·
모정 / 茅亭 [사회/촌락]
여름철에 마을주민이 더위를 피하여 휴식하기 위하여 세운 마을의 공유·공용건물.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방이 없이 마루로만 구성된, 작은 규모의 초가지붕 건물로 전라도지방에 집중해 있다. 이 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분포의 정도가 다르며, 명칭도 모정·시정·우산각·농정·
묘지기 / 묘지기 [사회/촌락]
남의 묘를 보살펴주는 관리인. 한 집이나 문중에서 그 선조의 묘사(墓祀)와 묘소 관리를 위하여 마련한 위토답(位土畓)을 소작하면서, 묘소의 관리와 묘사의 제수 준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용인의 처지에 있으나, 신분적 예속 관계에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