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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시호 / 諡號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왕비, 문신,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
식년시 / 式年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속대전≫ 이후부터 자·묘·오·유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식년시가 되었다. 식년시에는 크게 소과·문과·무과로 구분되었다. 소과의 경우 생원·진사의 복시, 문과는 복시·전시, 무과는
신문고 / 申聞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에게 소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 신문고는 1401년(태종 1) 7월에 등문고를 설치, 같은 해 8월 신문고로 개칭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후 1560년(명종 15)∼1658년(효종 9)의 시기에 다시 신
신문지법 / 新聞紙法 [언론·출판/언론·방송]
일제가 우리 나라의 신문을 탄압,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광무신문지법’이라고도 불린다. 41조로 구성된 이 법은 내용상 일본의 신문지법을 본뜬 것이나, 그보다 훨씬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을 창간할 때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다
신사유람단 / 紳士遊覽團 [역사/근대사]
1881년 4월 10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었던 문물시찰단.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 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은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초기 개화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신식화폐발행장정 / 新式貨幣發行章程 [경제·산업/경제]
1894년 7월 은화를 본위화폐로 하고, 동화를 보조화폐로 제정, 공포된 화폐제도. 이 장정은 7개조로 되어 있으며, 1892년의 '신식화폐조례'와는 달리 일본의 강력한 간섭 밑에서 공포, 시행되었다. 제7조의 내용에는 '신식화폐가 다량으로 주조될 때까지는 잠시 외국화
신식화폐조례 / 新式貨幣條例 [경제·산업/경제]
1892년에 은화(銀貨)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로 채택한 근대식 화폐제도. '신식전화통용제한법(新式錢貨通用制限法)' 및 벌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일본은 1원(圓) 은화를 본위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조선은 5냥·1냥 은화를 본위로 하고
신포 / 身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 정군의 부경번상 때 모든 경비는 보인 2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본래 미곡을 바쳤으나 이를 지참하고 번상하는 데 불편이 많았으며, 점차 베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정군이 보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베였으므로 보인이 정군에게 바치는
신해통공 / 辛亥通共 [경제·산업]
1791년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 조선 후기에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비시전계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상업의 발
아동복지사업 / 兒童福祉事業 [사회/사회구조]
아동 자신이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민간단체가 행하는 조직적인 보호활동. 아동복지사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 왔는데, 아동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