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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등이척법 / 隨等異尺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 수릉군전 / 守陵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수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

  • 수세베기 / 수세베기 [사회/가족]

    전통사회의 이혼풍속.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남자가 그의 아내와 부부 인연을 끊을 때 이혼장을 써서 주었다. 그 이혼장을 수세라 하는데 한자로는 ‘休書(휴서)’라고 표시하였다. 한문을 배우지 못한 자나 하천인들은 문자로 된 이혼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의 옷

  • 순라군 / 巡邏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밤에 도둑과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도성 내외 및 궁장외를 순시하던 군인. 처음에는 순청이 있어서 오위의 위장 또는 부장이 군사 10인을 인솔하고 순찰하였다. 이후 오군영으로 개편되면서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포도청의 군인들로 조직되고, 초경에서 5경까지

  • 순자법 / 循資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키던 인사제도. 조선은 고려 말의 순자법을 계승, 각전행수·견룡·정부녹사·지인 등은 차년법으로, 내시다방·시위각사 등은 도숙법으로, 문반 모두와 무반 당상관 및 각사이전은 개월법으로 승진하는 순자법을 실시하였다. 그후 ≪경

  • 순회재판소 / 巡回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 3월부터 1907년까지 조문상으로만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 승과 / 僧科 [종교·철학/불교]

    고려·조선시대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과거. 교종선과 선종선 두 종류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승과가 처음 생긴 것은 고려 광종 때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즉, 광종이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958년(광종 9)에 관리 등용책의 하나로서 진사과와 명경과를

  • 승보시 / 陞補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국학생에게 보인 승급시험. 고려시대의 승보시는 1109년(예종 4)에 국학에 칠재가 생긴 뒤 국자생·태학생·사문학생 등 일반국학생들이 칠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시험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승보시는 사학에서 성균관기재에 올라가는 자격시험을 의미

  • 시마 / 緦麻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

  • 시정기 / 時政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국가의 예악형정 등의 대·소사를 춘추관에서 정리한 기록.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과 인물 현·불초 등의 평가는 시정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매월 당상관 1인이 춘추관에 와서 시정기 수찬의 근만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 이 시정기는 매년 책으로 편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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