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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소비자보호운동 / 消費者保護運動 [사회/사회구조]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대량소비단계에서 생겨난 새로운 운동의 흐름으로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대중소비시대에
소상 / 小祥 [사회/가족]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상례의 한 절차. 초상(初喪)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13개월이 되면 날을 받아서 지냈지만 지금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지낸다. 그러나 기년상(朞年喪)인 경우에는 11개월
소작농 / 小作農 [사회/사회구조]
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 소작농과 자본제적 차지농(借地農)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후자는 토지에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전자는 생활수단의 획득이 주된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것이다. 즉 소작농이
소작쟁의 / 小作爭議 [사회/사회구조]
농민운동의 한 형태로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사회적 행위. 조선 후기 농민들은 주로 국가, 지방 관료에 맞서 쟁의를 하였지만, 일제시대에 농민들은 식민 정부가 아닌 지주에 맞서서 소작쟁의를 벌였다. 근대적인
소작제도 / 小作制度 [사회/사회구조]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시키는 대가로 지대(地代)를 받는 경작제도. 우리 나라의 소작제도는 멀리 삼국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토지매매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賜田:임금이 내려준 밭)이나 사원전(寺院田) 또
속기사 / 速記士 [사회/사회구조]
사람의 발언속도에 따라 음성과 주변 환경 및 분위기를 속기법으로 빠르게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과거에는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었으며, 속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 속기사와 일반 사무를 수행하면서 겸하여 속기하는 일반 속기사가 있었다. 활용되는 분야에
속량문기 / 贖良文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주인에게 속가(贖價)를 지불하고 노비의 신역(身役)에서 해방되는 문서. 속량하는 데 필요한 문서절차로는, 첫째 속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속가를 받고 속량을 시키는 사람간의 속량할 노비와 그 속량가격을 계약하는 속량문기의 작성, 둘째 속량을 받은 사람(納贖人) 또
손녀 / 孫女 [사회/가족]
자신의 아들의 딸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손녀는 특히 대가족제도이던 옛날에는 할머니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 마련이다. 여자로서의 일상적인 예의범절을 가르쳐주고 익히게 하는 것도 어머니보다 할머니였다. 그만큼 할머니의 감화는 손녀에게 컸다. 젖먹이일 때에는 어머니
솔거노비 / 率居奴婢 [사회/사회구조]
주거 형태와 신역의 부담 형태에 따라 구분한 사노비의 한 형태. 외거노비(外居奴婢)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주로 주인과 같이 살거나 주인집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노비의 출현 이후 어느 단계까지의 일반적인 존재 형태
송계 / 松契 [사회/촌락]
마을이나 친족의 공유산림을 보호하거나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한 계. 전통사회의 연료는 거의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하므로 자연히 마을 주위의 산림은 연료채취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마을 주위의 산림은 공동이용의 대상이었고, 공동이용자들이 산림의 훼손을 막고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