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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세견선 / 歲遣船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일본 각지로부터 교역을 위해 해마다 우리 나라로 도항해 온 선박. 1424년(세종 6) 구주탐제에게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교역선을 보내 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 그 시초이다. 1443년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에게 50척을 허락해 세견선
세초 / 歲抄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제도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6월과 12월에 군병 또는 군보의 결원을 보충하던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병·보병·충익·충찬의 여정·장인·율생·의생·서원·일수·악생보·창준, 사복시·상의원·전설사
세폐사 / 歲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내던 정례사행 또는 그 사신 조선 후기 1637년(인조 15)에 세폐사가 생기게 되었다. 1645년에는 서로의 편의를 보아서 이 네 사행을 일행으로 하여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행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셋방 / ─房 [사회/사회구조]
세를 내고 빌려 쓰는 방.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일부를 빌려 쓰는 제도이다. 통상 총 가구 수보다 총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빈 땅이 많고 주택건축이 용이한 농촌의 현상은 아니다. 현재는 주
소공 / 小功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소공에는 5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소공복(小功服)이라 하고, 소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소공친이라고 한다. 소공친은 할아버지 형제의 내외(증조부·종조부·종조모), 아버지의 사촌형제 내외(종숙부·종숙모), 6
소작제도 / 小作制度 [사회/사회구조]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시키는 대가로 지대(地代)를 받는 경작제도. 우리 나라의 소작제도는 멀리 삼국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토지매매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賜田:임금이 내려준 밭)이나 사원전(寺院田) 또
소주방 / 燒廚房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궁중의 음식을 만드는 주방. 내소주방과 외소주방으로 나뉘는데 내소주방은 왕ㆍ왕비의 평상시의 조석 수라상을 비롯한 일상식을 장만하고 각종 찬품을 맡아한다. 이에 반해 외소주방은 궁중의 잔치 음식을 장만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평상시의 조석 수라상이나 다과
속오군 / 束伍軍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양인·공사천인으로 조직된 혼성군. 핵심적인 지방군의 하나로 임진왜란 중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조직된 군대이다. 특히, 진관 중심으로 각 이촌의 사정에 따라 편성되어 정유재란 때는 실전에 임하였다. 이후 양인에서 천인으로 보충되어 ≪속대전≫에는 천예군
송 / 誦 [역사/조선시대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방식의 하나. 경서의 몇 대목을 암송시켜서 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불통(不通)의 4등급으로 성적을 매긴다.
쇄국정책 / 鎖國政策 [역사/근대사]
구한말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는 정책. 대원군은 집권 첫 시기부터 청나라와의 사대적 외교관계 이외의 모든 대외관계를 차단하는 쇄국정책을 시도하였다. 위정척사사상은 봉건지배계급의 화이적 명분론에 입각한 주자학의 배타적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