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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선상 / 選上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제도. 조선시대의 선상은 선상노비로, 중앙 각 관서의 잡역에 종사할 노비의 십중팔구가 지방에 살았으므로 7번 교대로 경중에 입역시켰다. 한 사람이 3년마다 6개월 동안 경중에 입역, 봉족 2명이 주어져 이

  • 선시 / 選試 [역사]

    승려들의 과거시험. 매 3년마다 선종은 전등(傳燈)·염송(拈頌), 교종(敎宗)은『화엄경』,『십지론』을 시험 보여 각각 30인씩을 뽑았다.

  • 선원보첩 / 璿源譜牒 [언론·출판]

    조선왕실의 족보. 선은 미옥의 뜻이요, 원은 수본을 뜻하여 왕실조계의 간첩을 의미한다. 태종조에는 왕실의 족보서 태조의 서형제를 분간하기 위하여 족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만들었다. 즉 왕실의 조계를 기술한 것을 선원록, 종자를 기술한 것을 종친록, 그리고 종녀 및 서얼

  • 선위사 / 宣慰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여러 나라의 사신이 입국하였을 때 그 노고를 위문하기 위하여 파견한 관리. 중국 사신에 대해서는 원접사와 더불어 의주·안주·평양·황주·개성부의 5개처에 선위사를 파견, 일본 및 유구국 사신에 대해서는 선위사만을 보내어 영송하였다. 중국에 대한 선위사는 2품

  • 선파후추법 / 先罷後推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 징계방법.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에 먼저 파직시키고 그 죄상은 뒤에 추문하는 일이다. 이는 매우 비상한 조치로서, 보통의 경우에는 죄상을 먼저 심리한 뒤에 파직을 행하였다. 이 제도는 중앙에서도 행하여졌으나 지방관들에게 많이 시행, 관찰

  • 섬학전 / 贍學錢 [교육/교육]

    고려시대 안향의 제의에 따라 국학생들의 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리들이 품위에 따라 낸 장학기금. 안향은 1304년(충렬왕 30) 조정에 건의하여 유학의 진흥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문무관리 6품 이상은 은 1근씩, 7품 이하는 포를 내게 하였다. 이를 섬학전이라 하는데

  • 섭직 / 攝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관제의 일종. 문반의 시직과 마찬가지로 주로 무반의 상품과 하품 사이에 따로 설치되던 정규적 관직체계 내의 직위이다. 원래의 관직명 앞에 섭자를 덧붙여 사용하였다. 이 섭직은 고려 전기에는 부분적으로 무반직에 설정되기도 했지만 주로 문반직에 두어지다가, 후기

  • 성기 / 省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과 중요관청의 야간당직자·경비원·순찰자들의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는 제도. 이는 병조의 성기색(省記色)이란 부서에서 담당하였는데, 매일 신시(申時 : 오후 3∼5시)까지 작성하여 낭관이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기운영제도는 궁궐

  • 성절사 / 聖節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명나라 또는 청나라의 황제·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이 정례 사행은 1645년(인조 23) 부터 서로간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에 보내기로 하였다.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그 뒤로는 동시에 시

  • 성중관 / 成衆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시대 왕의 시종과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거나 각 관사에 속해 장관을 시종하던 관인층. 대체로 고려 중기경부터 그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성중관을 형성하는 관인층은 고려시대에는 내시·다방·사순·사의·사막·사옹 등 궁내직, 따라서 국왕을 시종하고 궁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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