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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서예 / 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중서문하성에 2인, 춘추관에 4인, 동궁에 2인, 비서성에 18인을 두었으며 태사서예도 있었다. 서예는 입사직으로서 동정직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중서서예·비서서예·사관서예·태사서예는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 제16과에 해당되어 전지
서원전 / 書院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서원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서원전은 보통 유림에서 거둔 기부나 피제사자의 후손이 낸 갹금(醵金)으로 설정되는 것이 상례지만, 사액서원과 같은 저명한 큰 서원에 대해서는 선유를 존숭하고 교화를 장려하는 뜻에서 국가나 국왕이
서적전 / 西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개성의 동남문인 보정문 밖 20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적전. 조선 태종 때 국왕의 친경의례를 위해 신왕조의 수도인 한성의 흥인문 밖에 새로 적전을 설치함에 따라 전자를 서적전, 후자를 동적전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 뒤 국왕의 친경은 동적전에서만 단속적으로 거행되
서적점 / 書籍店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문종 때 서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소속관원으로 녹사 2명과 이속으로 기사 2명, 기관 2명, 서자 2명을 두었다. 1392년(공양왕 4)의 기사에서 주자와 서적의 인쇄를 관장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 이전에도 단순히 인쇄된 서적뿐만 아니라 주자
서적포 / 書籍鋪 [언론·출판]
고려 숙종 때 국자감에 두었던 출판부. 축문과 경적을 맡아보던 비서성에 보관되어 있던 책판이 쌓이고 훼손된 것이 많아지자, 1101년(숙종 5) 3월 서적포를 설치하여 모든 책판을 이 곳에 옮겨 인쇄, 보급하게 하였다. 그 서적간행은 비서성의 관장하에 이루어졌고, 관
선거조례 / 選擧條例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중앙정부관리 임용제도. 1894년 7월 12일 군국기무처에서 전고국조례와 함께 의안으로 제출, 조문은 전체 4개조로 되어 있다. 각부아문대신에게 그 부서의 주임관과 판임관 임용권을 주고 출신지방과 신분차이를 배제, 능력에 따른
선군 / 船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각 포에 배속되어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수군. 선군에는 진무·영선·두목·지인·영사·사관·격군 등 여러 가지 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수군으로 정리되면서 편제도 만호·천호·영선 등으로 정리되었다. 선군의 근무는 분령체제에 의해 좌·우영으로 나뉘어
선군 / 選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에 군인을 선발하던 제도 및 그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선군사·선군별감·선군별감사·선군녹사·선군기사 등의 관직이 보인다. 1041년(정종 7) 이전에 처음 설치되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해 일시 폐지되어 선부에 병합되었다. 그 뒤 1311년(
선무사 / 宣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재해나 병란이 일어난 지역에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진제하기 위해 국왕이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소정의 임무를 다한 뒤에는 저절로 직함이 소멸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 삼정의 문란과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 각처에서 민란이 빈발하게 되었을 때, 주로
선부수삼천 / 宣部守三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관을 천거하던 제도.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문벌에 따라서 선전관·부장·수문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천하였다. 선전관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선천, 부장을 추천하는 것을 부천, 수문장을 천거하는 것을 수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전관과 부장의 후보자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