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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상서사 / 尙瑞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인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서. 1388년(창왕 즉위년) 9월 정방이 혁파된 뒤 설립되었다. 주된 기능은 제배·부인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소속관원으로는 판사 4인, 윤 1인, 소윤 1인과 타관이 겸직하는 승·주부·직장·녹사가 각 2인이 있었다. 조선
상서창부 / 尙書倉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서호부 산하의 관서. 고려 초기 호구 및 재정을 담당하던 민관에 사탁·금조·창조의 세 관청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로 고치면서 그 예속기관인 창조를 상서창부로 고쳤다. 그 밖의 예속기관인 사탁을 상서탁지, 금조를 상서금부로
상서탁지 / 尙書度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서호부 산하의 관서. 982년(성종 1) 3월 당제를 본떠 3성 6부제를 실시하면서, 형관의 속사로 두었던 사탁을 995년(성종 14) 상서호부의 속사인 상서탁지로 명칭을 바꾸었다.
상속 / 相續 [사회/가족]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
상식국 / 尙食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문종이 관제개편할 때 정6품의 봉어 1인, 정7품의 직장 2인, 정9품의 식의 2인을 정하였다. 1331년(충혜왕 1) 제점과 부직장을 혁파, 영을 정6품으로 낮추고 정9품의 식의를 복치하였다. 1356년(공민왕15) 6월 상
상약국 / 尙藥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왕의 어약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연수원은 상약국의 전신이며 문종 때는 정6품의 위치인 봉어가 주재하고 시의(종6품) 2인, 직장(종7품) 2인, 의좌(정9품) 2인이 직접 진료하는 시의의 지휘하에 왕과 왕족의 진료 및 투약에 종사하고, 그 밖
상요 / 常徭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의 세목. 상요는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세목이었다. 15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남자인 인정의 다과를 수취기준으로 하였다. 즉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호가 부담하는 상요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상요를 통해 징발되는 노
상평통보 / 常平通寶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법화로서 채택, 유통된 명목화폐. 1678(숙종 4)부터 조선시대의 유일한 법화로서 조선 말기까지 사용된 전근대적 화폐이다. 1785년(정조 9), 마침내 호조에서 상평통보의 주조발행 업무를 전관하게 되었다. 순조대부터는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 원칙이 무
색장 / 色掌 [교육/교육]
조선시대 성균관 소속의 재임(임원). 동·서재에서 각 2인씩 선임되었는데 상급자를 상색장, 하급자를 하색장이라 하였다. 또, 색장 위에는 장의(학생대표격)가 있었고 아래에는 조사가 있었다. 성균관의 학생임원으로 동·서재에 당직하면서 문묘의 수호·관리 및 학생자치에 관
색전 / 色典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조창에 소속되어 있던 향리. 고려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세곡 운송을 위해 각지에 조창이라는 창고를 설치하였다. 조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군현과 같은 존재로 관할 구역과 주민 그리고 치소와 지배기구를 가진 일종의 행정구역이었다. 조창에는 판관·색전·초공(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