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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산학 / 算學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에 편제된 경사육학의 하나. 취학자의 신분에 따른 학과선택으로 8품 이상의 자제와 서인이 입학, 7품 이상으로서 원하는 자도 들어올 수 있었다. 설치 초기는 박사와 조교를 두어 교수에 임하였으며, 문종 때 직제를 고쳐 종9품의 산학박사 2인을 두어 산술
살수 / 殺手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병종인 삼수군 가운데 칼·창 등 단병기를 들고 싸우는 군대조직. 임진왜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기록된 절강병법이 왜군방어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의 중앙군과 지방군은 각각 1593년(선조 26)·1594년부터 속오제에 의해
삼가금지법 / 三嫁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태종대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에 그 명단을 올려 부도(婦道)를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녀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온 것으로, 양반의
삼검 / 三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인명의 살상을 검험할 때 취했던 법의학상의 삼심제도. 세종 때 처음 시작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무원록≫이라는 책이 들어오자 세종은 검시의 문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예에 따르도록 조처하였다. 이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신주무원록≫이 1438년(세종 20)
삼군도총제부 / 三軍都摠制府 [정치·법제/국방]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던 상급 군령 기관. 조선 건국 후 최고 군령 기관인 삼군도총제부는 1393년(태조 2) 의흥삼군부, 1401년(태종 1) 승추부로 개편되었다. 1403년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했다. 1405년 승추부는 병조에 흡수되어 병조의 속아문으로 규정되었다
삼도득신법 / 三度得伸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송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한편이 세 번 승소하면 패소자가 억울하더라도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제도적 장치이다. 조선 초기에는 한 사건에서 두 번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삼력관 / 三曆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별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 소속의 관원. 1741년(영조 17) 30명으로 정하고, 다음해 5명을 더하여 35명으로 하였다가 1789년(정조 22) 5명을 감하여 다시 30명으로 되었다. 인원은 윤선과강지법, 강독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처음에는 천문생
삼례업 / 三禮業 [교육/교육]
고려시대 과거 가운데 잡업의 한 과. 시험방법은 첩경과 독경으로 치렀는데 ≪예기≫를 대경, ≪주례≫와 ≪의례 ≫를 소경으로 삼았다. 1136년(인종 14)에 제정된 학식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에 앞서 폐지된 듯하다. 삼례업도 잡업의 다른 업과 같이 국자감시가 있어 일
삼림령 / 森林令 [역사/근대사]
일제 강점과 동시에 식민지 산림정책 수행을 위해 시행된 법. 1908년 1월 22일 법률 제1호 '삼림법'을 시행하면서 농상공부에서 산림행정을 맡았으며, '삼림법'을 기본으로 하여 산림정책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삼림법'은 대한제국의 법률이었으나 실제로는 일제가 자신들
삼반차사 / 三班差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남반 초입사직. 문종 관제에서의 상승내승지를 1116년(예종 11)에 개칭한 것이다. 이 개칭의 이유는 동반이나 서반에 비해 천시되던 남반의 관직에 승지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