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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사전 / 祀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 고려의 사전은 크게 유교적 제사인 정사와 기타의 잡사로 구분된다. 정사는 다시 대사·중사·소사로 나누어졌는데, 대사에는 원구·방택·사직·종묘·별묘·경령전·제릉이, 중사에는 선농·선잠과 문

  • 사찰령 / 寺刹令 [종교·철학/불교]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제정, 공포한 법령. 한말 승려들은 의병전쟁과 긴밀한 연관관계로 일제는 사찰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사찰령'은 1911년 6월 3일 공포된 것으로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 사천대 / 司天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천문관측을 담당하던 관사. 천문관측 외 역법·측후·각루 등의 일도 관장하였다. 국초의 제도가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976년(경종 1) 11월 이전 사천원제도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고려사≫ 식화지 전시과 기사의 목종 원년(998) 개정전시

  • 사학합제 / 四學合製 [교육/교육]

    조선시대 사학 유생들의 학업권장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과거. 1659년(효종 10) 사학 및 동재의 원점법 및 제술지규가 많은 폐단이 있어 폐지, 학관 및 겸교수가 매계절마다 한번씩 순회하여 유생을 모아 고강과 제술시험을 실시하였다. 4기 동안 ≪소학≫·사서로 40인씩

  • 사헌대 / 司憲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초기의 감찰기구. 995년 어사대로, 1014년(현종 5) 금오대, 1015년 금오대를 파하고 다시 사헌대로 개칭하면서 대부·중승·잡단·시어사헌·전중시어사헌·감찰사헌 등의 대관직을 두었으나, 1023년 다시 어사대로 바뀌었다. 사헌대는 개경 외도 분사제도의 실시

  • 사회장 / 社會葬 [사회/가족]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국민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 삭서 / 朔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젊은 문신들에게 매달 초하루 해서와 전서를 써 올리도록 하던 제도. 승정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해서·전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유생·당하문관 가운데서 이에 능한 사람을 추려서 매달 초하룻날 해서와 전서를 써 올리도록 하였다. 해서는 진·초서를 곁들

  • 산미증식계획 / 産米增殖計劃 [역사/근대사]

    1920년부터 일제가 조선을 자국의 식량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쌀 증식정책. 조선을 자국의 식량공급기지로 삼기 위해 1920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한 식민지 경제정책이다. 제1차 계획은 1921년부터 192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었다. 제2차 계획은 1926년부

  • 산업구조조정 / 産業構造調整 [사회/사회구조]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위상승을 도모한 정책.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구조조정은 국제경제 질서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 미·일간의 국제수지불균형의 심화에서 시작된 통상마찰은

  • 산정 / 散政 [정치·법제/정치]

    조선시대 관리들의 인사발령제도. 조선의 모든 관리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조·병조에서 각 관리의 고과와 표폄 성적에 의거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도목정(都目政)과 수시로 행하는 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산정은 관리의 유고나 필요에 따라 빈번히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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