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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장대장군 / 近仗大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 중에서 이군인 응양군·용호군에 소속된 대장군. 이군은 육위와 함께 고려 중앙군의 기간이었으나, 왕의 측근으로 친위대적 성격이 강하여 그 상장군은 근장상장군, 대장군은 근장대장군으로 불리었다.
금강고 / 金剛庫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병기를 보관하던 창고. 설치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종 때 화살을 보관하던 금강고가 개경(開京)에 있었으며, 몽고 침입 때에는 강화도에 설치된 바 있다. 여기에는 고를 지키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 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금군 / 禁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 조선시대 금군으로는 1407년(태종 7) 10월 종래의 내상직을 내시위(內侍衛)로 고쳤다가 다시 내금위(內禁衛)로 고쳤는데, 오위와는 별도로 무예가 특이한 자 190인으로 편성하였다.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입직·시립·호종을
금군별장 / 禁軍別將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금군청 소속의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왕의 친병으로 금군삼청 또는 내삼청이라 하였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청을 설치하고 내삼청을 통합. 1755년(영조 31) 금군청을 용호영으로 개칭한 뒤에도 별장만은 금군별장이라 하였다. 각 군문의 중군(종2품)
금군삼청 / 禁軍三廳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금군인 내금위·겸사복·우림위를 합쳐서 부르던 칭호.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도한 공신세력에 의해 호위청이 설치되어 본래의 금군인 내삼청은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금군삼청이 1755년(영조 31)에는 용호영(龍虎營)으로 개칭되었으나, 그 조직이나 기능에는 별다
금군장 / 禁軍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의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 금군삼위를 지휘하던 정3품의 장수. ≪경국대전≫에는 내금위장 3인, 겸사복장 3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종 때 우림위가 설치된 뒤 다시 조정되어 그 뒤로는 계속 내금위장 3인, 겸사복장·우림위장 각 2인을 두었다. 당시 금군장은 정3
금오위 / 金吾衛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경군인 이군육위 중 육위의 하나. 995년(성종 14)에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뒤에 비변위(備邊衛)라고 그 명칭이 고쳐진 일도 있다. 경찰부대로서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는데, 잡류들이 작당하여 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책
금위대장 / 禁衛大將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군영문 중 금위영의 종2품 무관직. 1682년(숙종 8)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금군의 성격을 띤 금위영을 조직하고 대장직을 우선 병조판서가 겸대하도록 하였다. 그 뒤 1685년에 정식으로 병조판서가 종2품의 대장을 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
금위영 / 禁衛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 1682년(숙종 8)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종전에 병조 소속의 정초군과 훈련도감 소속의 훈련별대 등을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창설되었다. 1881년(고종 18)에는 장어영으로 통합되었
기발 / 騎撥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방의 군사 정보나 왕명을 말을 타고 전달하던 교통 통신 수단. 원래 파발 제도는 봉수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기발은 역참과 병행되어 설치되거나 별개의 독립된 지역에 설치되었다. 또한 사신 영송과 행정 공문서를 전담하는 역참 제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