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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 繼子 [사회/가족]
전처(前妻)가 후처(後妻)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후처가 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일컫는 친족 호칭. 의자녀(義子女)라고도 한다. 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전처를 전모(前母)라 하고 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후처를 계모(繼母)라고 하는데, 이들 모자관계는
고모 / 姑母 [사회/가족]
아버지의 누이를 일컫는 친족 호칭. 고모는 다른 친족집단으로 혼인하여 나간 사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친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모는 출가해서도
고유 / 告由 [사회/가족]
사삿집이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묘나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는 유교의식. 고유는 4례(四禮) 즉, 관혼상제 중 제례의 사당봉사의식(祠堂奉祀儀式)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고하는 내용에 따라 출입고(出入告)와 유사고(有事告)로 나눌 수 있다. 고유를 포함한 모든
고정리양천허씨정려 / 高井里陽川許氏旌閭 [사회/가족]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조선전기 허씨 부인 관련 정려각.시도유형문화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1동. 조선시대의 화려하고 특이한 건축양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정려(旌閭: 충신·효자·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고을에 세운 정문(旌門))이다. 정려는
고흥송씨쌍충정려 / 高興宋氏雙忠旌閭 [사회/가족]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에 있는 조선후기 송대립과 송심 부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시도기념물. 전라남도 기념물 제110호. 정유재란 때 순절한 송대립(宋大立)과 그의 아들로 병자호란 때 순절한 송심(宋諶) 부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1704년(숙종 30)
과부재가금지법 / 寡婦再嫁禁止法 [사회/가족]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
관례 / 冠禮 [사회/가족]
전통사회에서의 남자들의 성인의식. 상투를 틀어 갓[冠巾]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절차로서, 남자아이가 15세가 넘으면 관례를 행하고, 그 때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한편,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서 계례(筓禮)를 행하였다.
관례고정 / 冠禮考定 [사회/가족]
조선후기 학자 서창재가 사례(四禮)의 하나인 관례의 의식절차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1779년에 편찬한 의례서. 불분권 1책. 목판본. 1779년(정조 3)에 저술되어 1830년(순조 30) 그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문은 없으며, 책 끝에 이병원(李秉遠)의 발문
광례람 / 廣禮覽 [사회/가족]
사례(四禮) 가운데 상례·제례·관례 등에 관하여 긴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엮은 의례서.사례편람. 3권 2책. 필사본. 간행 여부는 미상이다. 맨 앞에 엮은이로 보이는 수산(綏山))의 서문이 있는데, 1893년(고종 30) 쓰여진 것이다. 엮은이는 서문에서 이재(李縡)의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묘역 / 廣州李氏廣陵府院君派墓域 [사회/가족]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조선전기 광주이씨 이극배 관련 묘역.시도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6호. 11기.이극배는 우의정 인손(仁孫)의 아들로 집안 대대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遁村洞)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네 아우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오자등과(五子登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