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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령 / 私立學校令 [교육/교육]
1908년 8월 26일자로 반포된 교육 관련 법령. 칙령 제62호로, 전문 16조로 구성된 사립학교령은 190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설립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
사만 / 仕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필요한 근무일수가 되어야 자품이 올라가는 제도. ‘원사’는 정규근무, ‘별사’는 특별근무를 의미하여 일정한 일수를 더해준다. ‘별사’가 주어지는 경우 ‘원사’의 일수와 ‘별사’의 일수를 합하여 근무일수가 계산된다. 조선시대의 관직제도에서 산관은 국왕의 특별한
사문학 / 四門學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에 편제된 경사육학의 하나. 정원은 300명, 많을 때에는 600명까지 되었다. 교과과정은 국자학·대학과 같은 과정으로서 ≪효경≫·≪논어≫·≪상서≫·≪공양전≫·≪곡량전≫·≪주역≫·≪모시≫·≪주례≫·≪의례≫·≪예기≫·≪좌전≫을 정규과목으로 하였고, 산수와
사산참군 / 四山參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 주위의 산을 분장하여 성첩(성과 성위에 쌓은 작은 담)·수목 등을 보호하는 군직. 사산참군은 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선전관이 후보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여 동·서·남·북 각 1인으로 도성 내외산과 도로 연변에 있는 송림의 보호·육성과 성첩의 보
사송 / 詞訟 [정치·법제/법제·행정]
민사의 소송. 사(詞)는 사(辭)와도 통하는 말로 역시 송(訟)과 같은 뜻으로 <경국대전주해> 에서는 고소나 송사에 관한 일을 의미한다.
사수 / 射手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병종인 삼수군 가운데 장병기인 궁시를 잡고 싸우던 군사조직. 중앙의 훈련도감 등의 삼수군 중 사수가 가장 늦게나마 편성되었다. 반면에 지방의 속오군에서는 삼수군 중 가장 손쉽게 충원할 수 있었던 사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수의 편제는 1대에 대
사액서원 / 賜額書院 [교육/교육]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서원.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敎化政策)에 깊이 연
사옥사 / 司獄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감옥의 일을 맡아보던 향직. 1018년(현종 9) 주·부·군·현의 정수에 따라 정원을 책정, 1,000정 이상에는 4인, 500정 이상과 300정 이상에 각 2인, 동서제방어사·진장·현령관이 파견된 곳은 1,000정 이상 및 100정 이상에 각 2인, 1천정
사유 / 赦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사령을 내려 죄인을 특사하는 제도. 국왕의 고유한 특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재판결과 확정된 형의 일부를 감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포동기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경조시에
사은사 / 謝恩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명·청이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파견하였다. 수시로 보내던 임시사절 가운데 하나였다. 사행의 구성은 주청사·진하사·변무사와 같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