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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봉수대 / 烽燧臺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봉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삼수 갑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주요지역 각지에 많은 봉수대가 설치되었고, 별장 22인, 백총 47인, 감관 567인, 무사 2,610인, 합계 3,646인의 봉수군이 구성되었다.
봉족 / 奉足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국역 편성의 기본 조직으로 정정을 돕게 하던 제도. 국역 부담의 단위로서의 호에는 많은 인정을 가진 큰 호도 있고, 단독으로는 입역이 불가능한 호인 불성호(不成戶)도 있어, 불성호는 3가를 1호로 삼는 것이 통례였다.
부가세 / 附加稅 [경제·산업/경제]
일제강점기 이전 각종 부세를 징수할 때 수세에 필요한 잡비 및 감모(减耗)에 충당하기 위해 원세(元稅)에 덧붙여 거두던 세. 조선 후기의 부세는 크게 전결세·군포·환곡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종 부가세의 징수는 기본적으로 현물납체제가 유지되는 봉건재정 구조에
부공수정 / 副公須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는 공수사가 나타나므로 그 사이의 어느 때로 추정된다. 부공수정은 지방관청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을 파악, 관리하고 경작자로부터 일정한 전조를 거두어들이는 임무를 맡았다. 정원은 주
부만호 / 副萬戶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의 무반직. 만호부가 처음 설치된 것은 1281년(충렬왕 7)으로 여·원 연합군의 일본정벌 실패 직후이다. 진변만호부, 금주등처진만호부를 두었다. 이는 합포등처진변만호부로 바뀌었다. 이후 전라도진변만호부와 서경만호부·탐라만호부·순군만호부 등이 설치되었다. 충
부민고소금지법 / 部民告訴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중앙 관서의 서리·고직·사령 등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
부병제 / 府兵制 [정치·법제/국방]
병농일치의 병제. 조선은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구조는 뒤에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부원수 / 副元帥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의 군사지휘관. 1374년(공민왕 23) 탐라를 정벌할 때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 최영의 지휘 아래 양광도·경상도·전라도의 상원수와 부원수를 각각 1인씩 배속시키면서 원수직을 상설직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상원수와 부원수는 도명을 관칭하며 해당 도에서 징발한 군
부판관 / 副判官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출정군의 일원. 병마부사·판관 등과 함께 지휘관인 병마사의 참모 역할을 한 듯하다. 출정군의 기본 편제인 중군·좌군·우군의 삼군에 모두 있었다. 판관에게 호위 및 잡역을 담당하는 위신종졸 8명이 배속된 점으로 보아 이들에게도 그에 준하는 소정의 호위병이 딸려
북관개시 / 北關開市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함경도 회령·경원에서 청나라와 공무역을 행하던 국제 무역 시장. 북관개시에서 거래된 무역품은, 수출품으로 소·말·돼지·쌀·종이·연(筵)·농(籠)·주방구·호피(虎皮)·해삼·모발·재목 등과, 수입품으로 조화(造花)·피혁·담뱃대·녹각·구리·개·고양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