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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복정 / 卜定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별공이 있을 때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불법적인 조세. 공물 가운데 정례적인 공물 이외의 별공이 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감영 등이 민호를 임의로 정하여 부과하던 폐단의 하나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특정한 산물을 각 관청이나 주, 현
복호 / 復戶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가 호에 부과하는 요역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혜 기간에 따라 영년복호와 한년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복호는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들이 모르
본국검 / 本國劒 [정치·법제/국방]
조선후기 관무재초시에 실시한 도검무예. ≪무예도보통지≫ 24기 중에 하나로 신라 화랑도들이 수련한 검술로 나오고 있다. 또한 황창랑의 검술에서 본국검이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본국검의 기법은 33세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보군의 관무재초시
봉고 / 封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관서의 창고를 봉하던 제도. 조선시대는 감찰의 한 방법으로 지방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관서의 창고를 봉하였는데, 봉고는 이러한 제도이다. 이는 증거보존을 위한 조처였지만 당사자의 직위해제, 곧 파직을 상징하여 보통 ‘봉고파직’ 혹은 ‘
봉국군 / 奉國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절도사에 소속된 12군 중 광주에 설치되었던 군대. 983년의 12목을 12주 절도사로 개편, 여기에 절도사를 장관으로 12군을 설치하였다. 이 때 관내도에 속하는 광주에 봉국군을 두었다. 봉국군을 위시한 12군은 국내에서의 호족세력의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봉미 / 封彌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고려사≫에는 1011년(현종 2)·1052년(문종 6)·1273년(원종 14)에 각각 시행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때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필체를 통해서
봉미관 / 封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 때 응시자들의 답안지 서명란에 봉인을 붙이거나 떼는 일을 담당한 관원. 과거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62년(문종 16)부터 정유산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봉미관은 주로 성균관의 하급관원들 중에서 차출·임명되었다. 이들은 서리들
봉박 / 封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의 조지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고려 중서문하성 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의 하층부를 이루는 낭사 소속의 산기상시 이하 사간·정언 등의 간관들이었다. 봉박이라는 말도 군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
봉수 / 烽燧 [경제·산업/통신]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우역제(郵驛制)와 더불어 신식우편(新式郵便)과 전기통신이 창시되기 이전의 전근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
봉수군 / 烽燧軍 [정치·법제/국방]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면서 후망과 봉수를 수행하는 요원. 1437년(세종 19) 이후에는 연변연대는 매소의 정원 10여 인이 매번 3인씩 5일마다 교대하다가 다시 10명이 상하 양번으로 10일마다 교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경국대전』에도 봉수군은 정원 10인으로 규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