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총 67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보창군 / 保昌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북계에 두었던 주진군. 초군·좌군·우군과 함께 북계 주진군의 핵심을 이루었다. 경군의 보승군, 동계 주진군의 영새군 등과 마찬가지로 보병 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 병지의 기록에 의하면 서경(평양)에는 보창잡군이라 하여 19대가 두어졌고, 그 밖에
보천군 / 補天軍 [정치·법제/국방]
고려 전기의 군사 조직. 936년(태조 19) 경상북도 구미지방에서 후백제와의 마지막 일전으로 벌였던 일리천전투의 기록에서 단 한번 나타난다. 이 때 보군 1만으로 조직되었으며, 마군 1만과 함께 우강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천군대장군이라는 무관직도 확인된다. 이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 /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 [언어/언어/문자]
1921년에 조선총독부가 개정한 한글 맞춤법. 1912년 4월에 확정하여 공표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 이후에 이 맞춤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어나서, 학무국에서 다시 위촉한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1921년 3월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를 공
보포 / 保布 [경제·산업/경제]
조선 시대 한량품관 이하 국역 복무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복무자로 보를 설치하여 거둔세금. 보법에 따라 보인은 정규군의 경비를 보조, 방군수포의 일반화와 군역의 군포화라는 추세에 따라 보인의 부담도 포로써 수납하게 하면서 이를 보포라 하였다. 1594년(선조 2
보훈제도 / 報勳制度 [사회/사회구조]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報償制度).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이나 취업알선 등 적절한 조처를 해주는 일종의 국가적 보은행위(報恩行爲)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
복검 / 覆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체검험의 한 절차로 행하던 제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당해 수령이 사건의 현장을 보존하여 피해자의 시신과 상처 등 사망의 원인을 검증하고, 아울러 피의자·피해자의 친족·증인 등을 심문, 조사하는 것을 검험이라 하고, 최초의 검험을 초검, 초검이 끝나면 반드
복권 / 福券 [사회/사회구조]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 번호를 기입하거나 특정 표시를 하여 판매한 뒤, 제비를 뽑아 미리 정한 당첨조건에 맞을 때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해당 상금을 주는 일정한 규격의 표찰이다.
복덕방 / 福德房 [사회/사회구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대차·교환을 위한 중개나 대리 사무를 해주는 곳. 복덕방의 기원은 고려시대 이후의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객주란 원래 객상주인(客商主人)이라 하며 거래를 알선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업자를 뜻한다. 객주 가운데 타인간의
복시 / 覆試 [역사/조선시대사]
문과·무과 및 잡과의 제2차 시험. 예조에서 주관하는 문과·생원진사시와 병조·훈련원에서 주관하는 무과 및 각 기술아문에서 주관하는 잡과의 제2차 시험을 말한다. 복시는 서울과 지방의 초시에서 뽑혀 올라온 제1차 시험의 합격자들을 재시험,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중요한
복식금제 / 服飾禁制 [생활/의생활]
복식의 사치를 금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제도. 삼국시대 이후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복식의 사치가 날로 더해가고 백성들의 생활 속에 허례허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지배층에서는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풍조를 검약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