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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보 / 保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실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을 맡은 봉족의 두 가지로
보거주 / 保擧主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과거응시자들의 신분보증인. 과거응시자들 중에서 사조 이내에 현관이 없는 자는 녹명시에 반드시 보단자를 첨부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분이 미천하거나 애매한 자들의 응시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 여기에는 과거에 관한 제반규정의 준수나 과장에서의 농간을 예방하기
보반 / 步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양계지방에 두어진 주진군. 초군·좌군·우군·보창군·영새군·신기·백정 등과 함께 주진군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신기·백정과 마찬가지로 상비군이 아니었던 듯하며,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동원되는 예비부대로 추측된다. 따라서, 각 주·진에 거주하는 장정들로 이루어졌으
보발 / 步撥 [경제·산업/교통]
조선시대 급한 공문이나 왕의 명령 등을 각력으로 전달하던 교통수단. 파발통신제도에 있어서 전달수단에 따라 기발과 보발로 구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발은 각력으로써 전달하는 송대의 급각체·보체와 원나라의 보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바, 발장 1인과 군정 2인을
보사 / 步射 [정치·법제/국방]
도보 활쏘기 시험. 도보 중에 활을 쏘아 무예를 시험하는 것, 목전과 철전을 써서 주로 멀리 쏘는 능력을 살피고, 편전을 써서 주로 정확히 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목전과 철전의 경우 각각 240보와 80보 거리에 표를 설치하였고, 편전의 경우에는 130보 거리에 후를
보승 / 保勝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경군과 주현군을 구성한 단위부대. 경군에는 좌우위에 10영, 신호위에 5영이 각각 두어져 모두 15령, 1만 5000명이 있었고, 주현군에는 8,60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경군의 경우 정용·역령·상령·해령과, 주현군의 경우는 정용·일품군 등과 더불어 병종에
보안법 / 保安法 [역사/근대사]
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구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일제는 이를 탄압할 목적으로 각종 법령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1907
보육원 / 保育院 [사회/사회구조]
고아들을 수용, 보호, 양육하는 시설. 부모가 없거나 수감·입영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아원·애육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
보윤 / 甫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관계. 왕건이 고려를 세운 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 질서체제로서, 태조 왕건의 직속 부하를 중심으로 고려왕조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936년 후삼국통일을 전
보익공신 / 保翼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1546년(명종 1) 을사사화의 결과 그 논공 행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을사사화로 공을 세운 29인을 보익공신으로 책봉하였다. 1등은 ‘추성위사협찬홍제보익공신’이라 하여 정순붕·이기·임백령·허자 등 4인, 2등은 ‘추성위사홍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