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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언어
어미 / 語尾 [언어/언어/문자]
어형변화(語形變化)를 가지게 되는 단어에서 어간(語幹)을 제외하고 어말(語末) 위치에 오는 형태소(形態素, morpheme). 굴절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접미사로서 곡용어미(曲用語尾)와 활용어미(活用語尾)의 두 종류가 있다. 곡용어미는 체언(곡용어간)에 붙고 활용어미는
어순 / 語順 [언어/언어/문자]
단어(혹은 어절)가 문이나 구절 가운데 놓이는 자리의 일정한 순서. 언어는 음성의 계기성(繼起性)으로 말미암은 선조적(線條的) 연쇄물인 까닭으로 여러 단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며, 상대적 전후관계는 배열되는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을 단순한 제약으로서가
어음번역 / 語音飜譯 [언어/언어/문자]
연산군 때에 유구어(琉球語)를 한글로 채록한 자료.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의 간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1512년(중종 7)의 책에 부록으로 실린 「유구국」에 수록되어 있다.『연산군일기』(7년 1월 신미)에 의하면, 「유구국」은 왕명에 따라 선위사(宣慰使) 성희안(成希
어절 / 語節 [언어/언어/문자]
한 단어 및 그 이상의 이어진 단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장 구성의 한 단위. 구(句, phrase)보다는 작고, 단어보다는 큰 문법단위이다. 어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먼저, 문장에서 앞뒤로는 휴지를 두어 발음할 수 있으나, 그 중에는 휴지를 둘 수 없는
어정규장전운 / 御定奎章全韻 [언어/언어·문자]
소학류(小學類). 명석정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책수는 1책, 판종은 목판본이다. 규격은 20.0×15.7cm, 반곽은 16.0×12.6cm이다. 판심제는 규장전운(奎章全韻) 上下 1책이다. 정조(正祖)가 규장각(奎章閣)의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편찬한 운서(韻書)이
어제경민음 / 御製警民音 [언어/언어/문자]
1762년(영조 38)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책. 1책. 선 후기 영조가 백성들에게 내린 금주령(禁酒令)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내린 조칙을 간행하였다. 10장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분량이며,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17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 [언어/언어/문자]
1763년(영조 39) 『어제경세문답속록』을 언해한 책. 1책. 필사본. 어제경세문답언해』의 속록이지만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을 내용으로 한 『어제경세문답언해』와는 그 내용이 매우 대조적이다. 어두 된소리의 표기에는 ‘의(5b), 러지고져(2a)’와
어제경세문답언해 / 御製警世問答諺解 [언어/언어/문자]
조선 후기에 한문본 『어제경세문답』을 언해한 책. 1책. 필사본. 영조가 70세를 1년 앞두고 자성(自省)의 뜻으로 세상을 일깨우기 위하여 자술하여 간행하였다. 원본으로서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필사기나 서(序)·발문(跋文)이 없으나 『어제경세문답』이 간행된 176
어제상훈언해 / 御製常訓諺解 [언어/언어/문자]
1745년(영조 21) 영조가 세자와 후세 임금들에게 내린 교훈서. 현재 전하고 있는 『어제상훈』(목판본, 22장)을 언해하여 간행한 것이다. 체재는 한문으로 된 본문과 그것을 언해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본문에는 토를 달고 본문이나 언해한 부분의 한자에는 모두
어제속자성편언해 / 御製續自省篇諺解 [언어/언어/문자]
1759년(영조 35) 영조(英祖)가 후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한문본 교훈서인 『어제속자성편(御製續自省編)』을 언해한 책. 2편 1책 필사본. 이 책은 한문본 『어제속자성편(御製續自省編)』을 언해한 것이다. 한문본 『어제속자성편(御製續自省編)』은 영조(英祖)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