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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효력부위 / 効力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무산계는 1436년(세종 18) 처음으로 진무부위(振武副尉)를 설치하였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효력부위로 개칭되었다. 정9품 관직
효부 / 孝婦 [사회/가족]
지극한 정성과 헌신적인 봉사로 시부모를 공경하고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여 시부모의 뜻을 받드는 며느리. 우리의 전통적 가족에서는 부계로의 가계존속을 중히 여겨서 부자관계를 다른 가족들간의 관계보다 우위에 두며 ‘삼종지의(三從之義)’·‘부필종부(婦必從夫)’를 최고의 부덕(
효용도위 / 効勇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9품 토관계의 위호.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부여맹(副勵猛)으로서 영흥부의 진북위에 3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4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3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3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3인, 회령·경원의 회원위에 3인, 종성·온성·부령·경
후 / 後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를 쓰다 여백이 없어서 편지의 후면에 쓴 경우 그 첫행의 앞에 표시하는 방법.
훈가자 / 訓假字 [언어/언어/문자]
한자를 훈으로 읽되 그 표의성은 버리고 표음성만을 이용하는 차자(借字). 한자의 훈을 빌려 읽되 그 한자의 본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훈가자는 (똑같이 훈으로 읽으면서 본뜻도 살려 쓰는) 훈독자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以’는 한문에서 도구나 방법 등을 표
훈도 / 訓導 [교육/교육]
조선시대 한양의 4학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 1411년(태종 11) 성균관원 중 6품 2인을 4학의 교수로 하고, 7품 이하 5인을 훈도로 겸임 발령하여 4학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1466년 4부학당을 4학으로 훈도관을 훈도라 개칭하였다. 지방향교에도
훈독자 / 訓讀字 [언어/언어/문자]
한자를 훈으로 읽으면서 그 표의성을 살려서 이용하는 차자(借字). 훈독자는 한자의 훈을 빌리면서 그 한자의 본뜻을 살려 쓴 글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한자의 훈을 빌린다’는 것은 적어 놓은 한자를 음으로 읽지 않고 훈(=새김)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봄이
훈련원 / 訓鍊院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 시재, 무예훈련, 병서습독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에 새 관제 반포할 때 훈련관이 설치되었다. 훈련관은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와 전진을 교습시키는 일을 맡았다. 관원으로는 사(정3품) 1인, 군자좨주(종3품) 2인,
훈몽자회 / 訓蒙字會 [언어/언어/문자]
최세진(崔世珍)이 어린이들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지은 책.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이래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편저자는 그 당시 한자학습에 사용된 ≪천자문≫과 ≪유합 類合≫의 내용이 경험세계와 직결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새·짐승·풀·나무의 이름과
훈민정음 / 訓民正音 [언어/언어/문자]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집필자들은 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