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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선군관 / 別選軍官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신체가 건강하면서 힘이 센 자로 선발되어 특별히 대전을 호위하는 군관. 호위청에 있는 군관 400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궁술에 능한 자로 각 영장이 책임을 지고 선발하여 충당한다. 유급자의 정원은 95인으로 매월 1일에 궁술을 고사하여 유급자를 편입한다. 이

  • 별시 / 別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에 정규 과거 외에 임시로 설행된 과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또는 인재의 등용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었다. 1456년(세조 2)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문과와 무과만 열었다. 초시와 복시 두 단계의 시험에 의하여 급락을 정하였다. 초기에는 세자의 탄생·입

  • 별시위 / 別侍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전기의 군제인 오위 중 좌위에 속했던 군대조직. 1400년(태종 즉위년)에 고려 말 이래의 성중관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한 국왕의 친병이었다가 뒤에 위병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1419년(세종 1)의 200인에서 1458년(세조 4)에는 5,000인으로 늘어났으나

  • 별안군 / 別案軍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국왕이 거둥할 때 특별히 선발된 군병. 연을 호위하는 호련대 군병으로 결원이 생길 때 특별히 선발되었다. 호련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정으로, 해당 패두(해당 군병의 우두머리)가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3차에 걸쳐 식년호적을 소급 조사하고 낭청이 직접 심사하며,

  • 별안색 / 別鞍色 [정치·법제/법제·행정]

    1385년(우왕 11) 요동공격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정벌군의 마필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부. 설치시기는 점우색·별주색과 같은 1385년인데, 따라서 이 관부의 설치시기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별안

  • 별작전 / 別作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전세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 원작전(元作錢)과 별작전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별작전은 황해도의 장산곶 이북 10읍과 개성부의 3개면에만 시행되었고, 원작전에 비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적었다. 즉, 원작전은 쌀 1석에 5냥, 전미(田米) 1석에

  • 별주색 / 別酒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1385년(우왕 11) 군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별안색·점우색과 그 설치시기를 함께 하는 관부로서, 기능 및 설치목표 또한 어떠한 유대를 갖는다고 본다. 이는 곧 1388년에 단행된 요동정벌에 동원되어진 정벌군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

  • 별초군 / 別抄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의 거둥 때에 어가를 호위하기 위해 특별히 뽑은 군사. 1637년(인조 15)에 설치하여 한산 중에서 용맹하고 건장한 군사를 모집하여 말을 납입한 자로 임명하였다. 별초는 6개월내에 시험한 궁술의 총점수를 합계하여 금군의 예에 따라 6월과 12월에 병조에

  • 별파진 / 別破陣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무관잡직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과 화약고의 입직을 맡았다. 인원은 어영청에 160인, 수어청에 385인, 총융청에 100인, 금위영에

  • 별효사 / 別驍士 [정치·법제/국방]

    1793년(정조 17) 총융청의 외영인 남양·파주·장단에 두었던 군병. 각각 2초씩을 두어 모두 6초, 3영에는 각 별효사별장 1인씩을 두었다. 3영의 별효사는 해마다 각기 소속된 영에서 철전·기추·편곤으로 초시를 실시하여 합격되면 본청에서 유엽전·편전으로 합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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