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총 3,384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형조 / 刑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관서의 하나. 의금부·한성부와 아울려 삼법사라고 일컬어지고,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이라해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법률·상언·사송, 노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던 고려시대의 형부가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형조도관 / 刑曹都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부적과 송사를 담당하였던 관서. 조선 초기 고려의 제도에 따라 형조에 노비전담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1467년(세조 13) 장례원(掌隷院)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여기 소속된 관원으로 형조에서 겸하는 지사(知事) 1인, 의랑(議郎) 2인, 정랑
형지안 / 形止案 [정치·법제/법제·행정]
‘형지’를 문서나 대장으로 정리한 문건이나 책. 예를 들면 사원형지는 사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며, 노비형지안은 노비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명단이다. 사건의 경우 사건의 자초지종 및 경과·진행과정이며, 건물의 형지는 위치·구조·목재·기와·도면 등 건물에 대한 내
혜민서 / 惠民署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을 구료를 관장하였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혜민고국(惠民庫局) 명칭으로 설치,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으로 개칭, 1466년(세조 12) 혜민서라 고치고 주부 1인, 의학교수 2인, 직장·봉사·훈도 각 1인, 참봉 4인을 두었다.
혜민서종약전 / 惠民署種藥田 [역사/조선시대사]
혜민서·활인서 등 서민을 위한 의료기구에서 소요되는 약재 마련을 위해 설정된 토지. 전의감·내의원 등의 약재는 진상으로 확보되었으나, 전자는 종약전을 근거로 각도 각관의 의원이 각지의 풍토에 맞는 것을 할당받아 종양하여 상납하였다.1432년(세종 14))에 약재를 각
혜인 / 惠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4품 작호. 조선 초기 태종 때 명부봉작의 법식에서 종실 정4품의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과 종4품의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를 일컬었다. 세종 때에도 종실명부의 정4품·종4품의 처를 일컬었으며, 이 제도가 그대로 ≪경국대전≫
호계서원 / 虎溪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있는 서원. 1573년(선조 6)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황(李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월곡면 도곡동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이 때에는 여강서원(廬江書院)이라고 하였다. 1620년(광해군 12)에 김성일(金誠一)과 유성룡
호구 / 戶口 [사회/사회구조]
호구의 격식은 1415년(태종 15)에 예조로 하여금 새로 상정. 매 3년에 호구를 조사하여 성적을 하였으며, 태종 14년에는 호구성적한 것을 한성부·감사영고·당해 각관에 각기 1건씩 장치하도록 하였다. 세종 10년에는 각 호수(戶首)에게 그의 장고에 의거하여 호적등
호구단자 / 戶口單子 [사회/가족]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
호군 / 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 소속의 정4품의 관직. 조선 전기에는 오위의 실직으로, 1392년(태조 1)에 12인의 정원을 두었다가 명종 때 8인을 감하였다.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에서 직숙하며, 궁성 4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