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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상삼한중대광 / 壁上三韓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계를 개정할 때 종1품계로 중대광을 신설한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중대광으로 바뀌었다.

  • 별가 / 別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직. 중추원에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중앙관료 및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의 수행원 구실을 하였다. 향리의 자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인품이 바르지 못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1144년(인종 22)에 척준경이 계림공(숙종)의 종자가 되

  • 별공 / 別貢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필요한 지방의 특산물 중 상공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차정하는 공물. 공물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진헌하는 물종,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되는 상공,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별공이 있었다. 949년(광종 즉위년)에 이르러 각 주·현에 세공이 정해지

  • 별급 / 別給 [사회/가족]

    전통사회에서 친·인척에게 전답·노비 등을 특별히 증여하거나 또는 자손들에게 정해진 상속분 외에 따로 더 주던 관행. 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외손자·손녀사위·수양자녀·시양자녀·첩 등이며, 처남·종손부·생질·질녀·사촌형·오촌질녀서·이성질(異姓姪)·족손도 대상이

  • 별기군 / 別技軍 [역사/근대사]

    1881년에 설치된 신식 군대. 강병책의 일환으로 오군문(五軍門)으로부터 신체가 강건한 지원자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켰다. 이를 별기대(別技隊) 또는 별기군이라 하였고,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다 하여 왜별기(倭別技)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

  • 별기대 / 別騎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마병.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마병과 보병에서 자원하여 출전하는 자로 마병초 1초를 만들어 도순무사에 예속, 개선하면 그대로 무과에 합격시켜 좌전초에 충당한 뒤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훈련도감 마병은 총 7초 833인으로서 매초에

  • 별기위 / 別騎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속사.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

  • 별무반 / 別武班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여진정벌을 위해 설치된 임시군사조직.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어 문무산관과 이서로부터 장사꾼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에 속했고, 말이 없는 자는 보병으로서 신보(神步)·도탕(跳盪)·경

  • 별무사 / 別武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오군영 중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소속된 마병. 훈련도감에 68인, 금위영·어영청에 각각 30인씩을 두었다. 1710년(숙종 36)에 훈련대장 이기하의 계청에 의하여 별무사라고 하였으며, 평안도에서는 1712년에 함경도 친기위의 예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

  • 별사전시 / 別賜田柴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승직·지리업자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의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군인·한인(閑人)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 등이 있었다. 별사전시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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