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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배향공신 / 配享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 국왕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를 봉안하고 선왕들과 합사, 이 때 국왕 생전의 총신이나 보익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정해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를 지냈다.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이 택정되는 것은
백동화 / 白銅貨 [경제·산업/경제]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주조, 유통시킨 화폐. 1894년의 '신식화폐발행장정'에 의한 은본위제 시행과 1901년의 '화폐조례'에 의한 금본위제의 채택에 의해 보조 화폐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런데 당시 시중에
백지징세 / 白地徵稅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의 폐해. 균역법의 시행 이후 군포의 세액이 반감되자, 부족액을 전결에다 결부시켜 강제로 징수하였다. 세미를 상납할 때에는 세곡의 소모와 중간 잡비 등을 구실삼아 각종의 부과세를 징수, 이와는 별도로 당초 전결에 관한 토지대장과 과
번상 / 番上 [정치·법제/국방]
정군이 일정한 기간의 당번근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일. 세종대(世宗代)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번차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文宗代)에 하번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녹적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장악하면서 번상(番上)의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번작 / 反作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환곡의 폐해. 추수 뒤에 영세농민이 환곡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지방관리가 공모하여 창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그 이득을 나누어 착복하였다. 담당 향리는 농민과 상의하여 환곡미납분을 와환으로 처리하여 문서에는 회수
벌봉전 / 罰俸錢 [역사/조선시대사]
녹봉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1429년(세종 11) 4월에『대명률』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강독 율령조에 율의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은 태사십(笞
법강 / 法講 [교육/교육]
조선시대 경연과 서연의 정규 강의. 경연이나 서연에는 법강 이외에도 소대·야대 등의 비정규 강의가 있었다. 경연과 서연은 고려시대부터 행해져왔으나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세조 때의 13년을 제외하면 경연과 서연은 왕과
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법위 / 法位 [종교·철학/원불교]
원불교의 인격 단계에 관한 교리. 법위등급이라고도 한다. 등급은 기초단계로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3급이 있고, 성위(聖位)의 단계로서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3위가 있으며, 각 등급의 중간에 예비 등급을 두고 있다. 이 교리는 교조 이후 현재에 이
벽상삼한삼중대광 / 壁上三韓三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1품의 삼중대광을 신설한 얼마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얼마 뒤에 ‘벽상삼한’이 제거됨으로써 삼중대광이 되었다가, 다시 가호하여 본래의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등 몇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