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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반통 / 泮通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성을 선발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제도. 반은 성균관 옆을 흐르는 반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연유하여 성균관을 반궁, 대사성을 반장이라고 칭하였다. 통은 통망, 즉 관직임용의 3배수 후보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통은 반장, 즉 대사성의

  • 발계 / 發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관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를 내는 제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 발영시 / 拔英試 [정치·법제/법제·행정]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이러한 발영시는 같은 해 실시된 등준시(登俊試)와 함께 뒷날 제왕에 의해 실시된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거의 한 전형이 되었다.

  • 방군 / 榜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초시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

  • 방군수포제 / 放軍收布制 [정치·법제/법제·행정]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천호 등은 당번의 선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하지 않으면 월령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

  • 방물 / 方物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거나 조선에서 명·청나라에 바치던 예물. 방물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삼절사 때 가지고 가는 연례방물이고, 또 하나는 때에 맞추어 가는 임시사행의 별사방물이다. 또한 모든 방물은 황제에게 주는 것, 황후에게 주

  • 방자 / 房子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관서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또는 궁중 상궁들의 살림집에서 붙박이로 일하던 가정부. 나인으로도 뽑히지 못하는 가난한 천민의 딸들로, 원래 처녀들만으로 머리를 땋아늘였으며, 우중충한 야청(반물)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궁중방자 중에는 특히 ‘글월비자’가 있어

  • 방호별감 / 防護別監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왜와 몽고군, 그리고 합단의 침략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 1227년(고종 14) 김해 방호별감 노단이 침구해오는 왜구의 배 2척을 잡아 30여 명을 베고 노획한 병장기를 바쳤다. 1236년 죽주 방호별감 송문주가 몽고병을 패주시켰으며,

  • 배급 / 配給 [사회/사회구조]

    물품을 일정한 비례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누어 주는 행위나 제도. 배급의 주체는 개인이나 단체이지만 제도로서의 배급은 주로 국가기구의 계획에 의해 물품이 수요자에게 조달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제도에서만 존재하는 통제경제제도의 하나이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 배내 / 배내 [사회/촌락]

    남의 가축을 길러서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낳은 뒤 원래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 원주인과 가축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간에 맺는 계약방식에 따라 배냇소·어울리소·도지소·종무소 등으로 구분된다. 배냇소는 거리소·이십사삭소·씨압소·씨암소라고도 한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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