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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치 / 大旗幟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각 군영에서 의장(儀仗) 및 군사 신호용으로 사용했던 사방 4자 이상의 대형 기치의 총칭.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명시된 대기치의 종류·규격·문양·용도 등에 따라 나누었다. 이 기치들은 또 사용 포백 재료에 따라 대단 대기치(大緞大旗幟)·면주 대기치(綿紬大旗
대동기략 / 大東紀略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왕조의 왕의 인적 사항 및 재위 연대 등을 수록한 역사서. 필사본. 고종퇴위 이후에 편찬. 현재 영본(零本)으로 1책이 남아 있다. 남은 1책은 권 15와 16으로, 대황제(고종) 상·하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 체재는 왕의 인적 사항 및 재위 연대를 기록하였다.
대동유사 / 大東遺事 [역사/조선시대사]
단군조선부터 조선후기 숙종까지 각 왕조의 연혁과 사적을 초록한 역사서. 3권 3책. 필사본. 저자와 저작연대는 미상이며 조선 순조 이후 필사한 것이다. 내용은 단군조선에서 조선 숙종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의 연혁과 중요사실을 초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권의
대동장고 / 大東掌攷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경모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고사를 정리하여 수록한 역사서. 13책. 필사본. 내용은 특히 조선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선시대 각 임금별로 인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1책 ‘역대고(歷代攷) 1’에서는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대백록 / 待百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인 홍중인이 선조 이후 전개된 당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서술한 역사서. 1책. 필사본. 당쟁에 관계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엮었으며, 때때로 편자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 책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론과 소론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내용을
대사기 / 大事記 [역사/조선시대사]
1564년부터 1759년까지의 주요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31권 31책. 필사본.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을 편찬한 이선시(李善始)는 조선시대 당론이 일어난 이후 공정한 시비가 없어졌음을 병통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공찬(公纂)·사찬(私纂)의 서적들에서 자
대사편년 / 大事編年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부터 제21대 왕 영조때까지 중요 사실만을 간추려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 34권 34책. 필사본. 편자와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책의 맨 끝에 영조의 사망과 묘호(廟號)를 기록한 점으로 보아 정조 초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책의 편찬
대소과이정절목 / 大小科釐正節目 [역사/조선시대사]
1759년 에 제정된 『과폐이정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정리한 21개 조항을 수록한 법제서. 절목. 과거의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 1759년(영조 35)에 제정된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에 부록으로 수록된 시행세칙이다.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속록 / 大典續錄 [역사/조선시대사]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6권 1책. 목활자본. 1613년(광해군 5)의 훈련도감자본(訓鍊都監字本)이 전해온다. 『경국대전 』 시행 후 많은 새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서로 저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의 시행에
대전회통 / 大典會通 [역사/조선시대사]
1865년 『대전통편』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및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제서. 6권 5책. 목판본. 『대전회통』은 고려 말 이래 조선조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대전회통』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