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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행 / 問慰行 [정치·법제/외교]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의 대마도주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외교사절. 조선시대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로는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와 예조참의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파견하는 ‘문위행’이 있었다. 통신사가 막부와의 우호관계 수립 및 그 유지를 위한
문첩소 / 文牒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보문각 산하관서. 1151년(의종 5) 처음으로 부설하여 14인의 문사 및 보문각의 교감으로 일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사공 임광을 별감으로 임명하였다. 직능은 자세하지 않으나 문서의 전적인 관리와 교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미장원 / 美粧院 [사회/사회구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얼굴이나 머리·피부 등을 매만지는 기술을 베푸는 사업소. 1895년(고종 32) 단발령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머리모양에는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지만, 여자들의 머리는 좀 더 오랫동안 옛모양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 등지의 유학생이 늘
민고 / 民庫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전부 이외의 잡역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정기구.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확보 및 감사와 수령에 의한 가렴주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성립 시기나 운영방식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민고의 성립
민적법 / 民籍法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에 제정, 공포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되었다. 조선시대에 식년호적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인보정장법, 호패법 등이 있었다. 시행 초기에는 호적부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맡는 등 행정 단속법의 성질을 지녔으나 일제 강점 후인 1915
민전 / 民田 [역사/고려시대사]
백성이 소유해 경작한 토지. 민전은 국용(國用)과 녹봉의 주된 재원이었다. 민전은 전체의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왕토사상에 의해 생산물의 일부(10분의 1)를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또한, 조선시대는 공물이나 군역·요역도 점차 민전의
반공법 / 反共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공포되었다.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반공법으로 인해 정부정
반당 / 伴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공신·당상관들에게 그 특권을 보장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한 호위병. 반당은 그 소속에 따라 ‘종친반당’·‘공신반당’·‘품반당’으로 구별되었다. 종친반당과 공신반당은 종8품과 종9품의 서반체아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또한 취재에 의해 정직에
반상회 / 班常會 [사회/사회구조]
행정단위의 최말단 조직인 반(班)을 구성하는 가구 대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월례회. 거시적으로 보면 반상회는 중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 또는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상회는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와 밀접
반정공신 / 反正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반정을 이루는 데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중종반정으로 인한 정국공신과 인조반정으로 인한 정사공신이 있다. 정국공신은 1506년 중종반정이 성공한 뒤 9월에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의 주도로 녹훈되었다.1등에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이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