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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무복친 / 無服親 [사회/가족]

    상례(喪禮) 때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친족. 일명 단면친(袒免親)이라고도 하나, 엄밀히 말하여 무복친과 단면친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단면친은 5대조를 같이하는 본종친족(本宗親族)으로,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

  • 무수전패 / 無受田牌 [경제·산업/경제]

    고려 말·조선 초 부경시위의 역은 담당하나 군전은 없이 녹봉만 지급된 군대. 무수전패는 녹봉만의 지급에 그치는 군대였다. 이후 무수전패는 열악한 대우와 정치 안정, 별시위와 갑사 등의 설치로 인한 효용의 결여와 더불어 1427년(세종 9)까지는 귀속처가 불명한 채로

  • 무역규칙 / 貿易規則 [역사/근대사]

    1876년 7월 6일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 조선과 일본의 외교, 통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조일수호조규’ 제11관에 따라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함께 체결되었다. 이후 1880년부터 조약개정작업을 벌였고, 1

  • 무역소 / 貿易所 [역사]

    조선 초기 여진에 대한 경제적인 회유 정책으로 국경 도시에 설치한 무역 장소. 이곳에서 그들이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바꾸어 가도록 허락하였다. 1406년(태종 6) 도순문사 박신언이 경성·경원 두 곳에 무역소를 설치해 여진인과의 교역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인 교류를 통

  • 무위영 / 武衛營 [역사/근대사]

    1881년 왕궁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영. 1881년 11월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양영으로 개편하면서 5군영 가운데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을 합하여 무위영으로 하였다. 무위영은 1874년 4월에 설치되었던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궁을 지키는 친군 내지는

  • 무토궁방전 / 無土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민전 위에 설치되었던 수조지. 대체로 민전(民田) 위에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궁방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닌 토지였다. 당시 궁방전의 주종을 이루었던 토지로서, 궁방전 전호(佃戶)에 대한 요역의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민전의 투탁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크게 확대

  • 무토면세전 / 無土免稅田 [경제·산업/경제]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의 사유지와 이들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수조지로 구분되었다. 전자를 유토면세궁방전 혹은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한 것과 대비된다. 무토면세전의 전주(田主)는 전세(田稅

  • 문과 / 文科 [역사]

    조선시대 문관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고려시대의 제술업, 즉 진사과(進士科)의 계통을 이은 제도이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외에 무과와 잡과가 있었다. 그 밖에 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과의 일부가 아니고 또 관리 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생원

  • 문복 / 門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 중 잡류직. 중서문하성의 말단 이속으로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성문에 배치되어 성문의 열쇠를 관장하는 수문직을 담당하였다. 고려는 10인의 적은 인원수로 나타나, 성문이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출입문 수위를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문복은 미입사직으로

  • 문신월과법 / 文臣月課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995년(성종 14) 처음 제정되었으며, 경관 가운데 나이가 50세 이하로서 지제고(知制誥)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림원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에 보임된 문신들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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