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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업 / 明經業 [교육/교육]
고려시대 경학에 밝은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의 한 과목. 명경업은 제술업보다는 비중이 낮았으나 다른 잡업보다 중요시되었으므로 제술업과 더불어 양대업이라 불렸다. 선발된 급제자 수효도 제술업보다는 훨씬 적었으나 다른 잡업보다는 많았다.
명법업 / 明法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과거에서 잡업 중 한 시험. 전형적인 형률과 그 집행자를 선발하므로 전인적인 지배자가 아닌 특수기술자의 선발로 취급되었다. 삼장제이며 출제과목은 율과 영뿐이다. 고시방법은 3일 동안 첩률과 첩령을 마치고 3일 이후에 독률·독경에서 6궤를 읽고 6문에서 4궤
명산업 / 明算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 중 한 시험. 2일은 구장·철술·사가를 첩경하며, 3일 이후에는 독송하였다. 시험 친 책이름을 보면, ‘구장’은 중국 한나라 최고의 산법이며, ‘철술’은 남제의 조훤이 찬한 2권의 책이름이며, ‘사가’는 삼개와 함께 일서라 하겠다. 산학교육의 내
명서업 / 明書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관청의 기록을 담당할 기술관을 뽑는 시험, 삼장제로서 1일은 설문 6조와 오경자양 4조로 하여 모두 맞혀야 하였고, 2일은 서품장구시 1수, 진서·행서·전서·인문 가운데 한가지로 써내는 실기고시였으며, 3일 이후에는 설문 10궤를 읽고 6궤의 의미를 맞혀야
명전 / 名田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전시과에 규정된 액수의 토지. 명전은 원래 한(漢)나라의 한전제(限田制)와 관련되어 사용된 용어로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전을 특정의 토지명칭으로 보고 ‘관(官)에 의하여 그 소유가 인정된 토지’로 해석하는 견해와, ‘명(名)’을 동사로 해석하여 ‘토지를
모자원 / 母子院 [사회/사회구조]
미성년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배우자 없는 어머니와 그 자식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 우리나라에 모자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후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1952년부터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모자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
묘계 / 墓界 [사회/가족]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우리 나라에서는 묘문이나 묘도·분장 등은 설치하지 않고 단지 분묘와 그 주위를 잔디로 가꾸어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보(步:옛날의 영조척으로 5자, 또는 周尺으로 6자)를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묘계는 ≪고려사≫에서 처음
무과 / 武科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에 무관을 임용하기 위해 실시된 과거. 조선시대 무과에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 등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다.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으로 홍패를 주었다.
무군사 / 撫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1593년(선조 26) 윤11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세자의 행영. 본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분비변사(分備邊司)로 설치되었던 기관으로, 이해 12월 공주에서 무군사로 개칭해 개설되었다. 무군사의 설치는 명군(明軍)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즉 1593년부터
무단미 / 無端米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1359년(공민왕 8) 이래로 홍건적이 계속 고려를 침범하니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백성으로부터 쌀과 콩을 차등 있게 더 거두었는데, 대호는 쌀과 콩을 각각 1석, 중호는 10두, 소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