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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태조대왕가상시호망단 / 太祖大王加上諡號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태조에게 가상 시호를 의정하기 위해 1683년(숙종 9) 4월 빈청에서 올린 시호 망단. 이 망단에서 의정한 가상 시호는 '정의광덕(正義光德)'이며, 이 네 글자를 종전의 시호에 덧붙여서 단망의 형태로 써 올리고 숙종의 계하를 받았다.

  • 태종대왕가상시호망단 / 太宗大王加上諡號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에게 가상 시호를 의정하기 위해 1683년(숙종 9) 4월 빈청에서 숙종에게 올린 시호 망단. 이 망단에서 의정한 가상 시호는 '예철성렬(睿哲成烈)' 네 글자를 써서 단망의 형태로 올려 숙종의 계하를 받았다.

  • 태프트 / William H. Taft [정치·법제/외교]

    1857-1930. 미국 육군장관. 국무장관. 미국 제27대 대통령. 1900년 월림엄 맥킨리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여 판사를 사직하고 제2필리핀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필리핀 총독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육군장관 직책을 맡았다. 1905년 7월 29일 태프트와

  • 토관직 / 土官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지의 토착인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 고려 초기의 향직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 말기에 평양·화주·제주도에 두었다. 조선 초기에는 설치 지역이 확대되어 평안도의 영변·의주·강계, 함경도의 길주·경성·회령·부령·종성·온성·

  • 토방원지조특증문서 / 土方源之助特贈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8일 경무고문보좌관과 경시를 지낸 일본인 고 토방원지조(土方源之助)를 정3품 통정대부로 특증하는 임명장. 이 임명장에는 종래의 서식과 달리 '특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1908년 4월 2일 포달 제175호로 증

  • 토역과 / 討逆科 [정치·법제]

    조선시대 반역 또는 변란의 토평을 기념하여 실시했던 특수 과거. 인조 때에 시작된 부정기적 정시의 일종이다. 역변의 토평을 기념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토역과’라 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평정한 뒤 이정구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64

  • 토포사 / 討捕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특수관직.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특정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관직이다. 정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1638년(인조 16) 전국의 내륙지방에 확대실시하면서 부터였다. 그 뒤 현종 때 홍명하의 건의로 수령이 겸직

  • 통감 寺內正毅 신임장 [정치·법제]

    일본 황제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한국에 보내 직임을 수행하게 할 것이니, 한국이 장래의 시설을 계획하고 시의적절하게 조치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순종 황제에게 보낸 신임장의 일어 원본과 봉투. 1910년(융희 4) 7월 12일에 작성하였다.

  • 통덕랑 / 通德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5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정랑·지평·사의·헌납·시독관·교리·직장·기

  • 통례문 / 通禮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조회와 의례를 관장하던 관청. 국초에 각문을 두어 목종 때 관원으로 각문사·부사·지후가 있었다. 그리고 문종 때 판사를 두고 그 아래 지사, 사, 인진사 2인, 인진부사·각문부사, 통사사인 4인, 지후 4인, 권지지후 6인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승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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