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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채 / 磨勘債 [경제·산업/산업]

    조선 후기 삼정문란 가운데 군정폐해로 볼 수 있는 불법적인 세부과. ≪경국대전≫ 병전에는 아버지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아들 1인의 병역을 면제해주고, 90세 이상이면 아들 모두를 면제, 아들이 죽었으면 손자 1인을, 친자손이 없으면 외손의 병역을 면제해주었다. 그러

  • 마군 / 馬軍 [정치·법제/국방]

    고려 전기의 병종에 따른 부대 편제. 보군·해군의 존재에 비추어 기병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936년(태조 19)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일전이 되었던 경상북도 구미의 일리천전투에서 1만의 병력으로 지천군과 함께 좌강을, 역시 1만의 병력으로 보천군과 함께 우강을

  • 마을회관 / ─會館 [사회/사회구조]

    마을 주민들의 집회를 위하여 세워진 공공건물. 마을의 공유 재산으로서 존재한다. 마을에는 동장이나 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리·동의 조직을 비롯하여 개발위원회, 4H클럽, 부녀회, 동계 등과 같은 많은 조직이 있다. 이와 같은 조직들은 일의 논의와 결정 및 집행과 결산 등

  • 마전 / 馬田 [정치·법제/법제·행정]

    역마를 기르기 위해 그 재원으로서 설치된 토지. 고려시대에 마전이라는 토지 종목이 존재했다는 것은 1388년(우왕 14)에 조준(趙浚)의 상소문 내용에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은 전례대로 절급하라.”는 대목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 만강대 / 彎强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왕의 행차시 경호·경비를 담당하였던 특수병종. 1458년(세조 4) 4월 병조의 건의로 창설되었는데, 각종 부대의 군사들 중에서 120근의 강궁을 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매년 초 그들의 근무일수와 훈련성적을 평가하여 몇 명씩 속량(贖良)시켜

  • 만수성절 / 萬壽聖節 [역사/근대사]

    1897년에 제정된 고종의 탄신일. 1897년 10월 12일 국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원구단에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탄일도 만수성절로 정하였다. 원래 고려 성종 때 왕의 생일을 천춘

  • 만인소 / 萬人疏 [정치·법제/정치]

    조선시대에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 조선왕조는 조정의 시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유생들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집단상소는 16세기 전반까지는 성균관·4학유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6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 만호부 / 萬戶府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군사조직. 만호·천호·백호 등 십진법에 의한 군대편제는 북방의 유목민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특히 원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하였다. 만호부가 고려에 처음 설치된 것은 일본 정벌의 실패 직후인 1281년이었다. 이후 1388년

  • 면간교대 / 面看交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신·구임의 지방관이 서로 면대하여 교대하도록 한 제도. 조선 초기까지는 관찰사를 비롯한 문무의 지방관이 임기 만료되어 신임자와 직무를 교대할 때, 관인을 관할구역의 경계에까지 보내어 신임자를 맞이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교대할 때에 착오가 생길 우려

  • 면공랑 / 勉功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잡직계의 정8품 위호. 조선시대 정직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례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이는 조선 건국 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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