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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
제주도통어전연운동 / 濟州島通漁展延運動 [역사/근대사]
개항 후 일제의 어업권 침해에 맞서 제주도 해역의 어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경제자주권 수호운동. 제주도의 주생업인 어업을 일본인 어로자의 침해로부터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인 어부들의 제주도 통어(通漁 : 出漁)를 지연시키기 위
조독수호통상조약 / 朝獨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3년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 우호, 항해 조약. 이 조약은 조선정부와 독일정부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조인되는 번복을 겪었다. 1882년에 조미조약, 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
조러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1884년 윤 5월 15일(러시아 6월 25일, 양력 7월 7일) 조선 전권공사 외무독판인 김병시와 러시아 전권공사 5등관인 베베르 사이에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전문 13조의 조러수호통상조약, 부속통상장정
조로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이 통상조약은 조영·조독조약과 거의 같았고 인천·원산 및 부산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상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로서는 해상 무역은 무의미하였다. 오히려 양국간의 조약 체결로 국경을 통해 러시아가 수입하던 소와 식료품이
조로육로통상조약 / 朝露陸路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8년 8월 20일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양국간의 통상에 관한 조약. 조선측 대표 조병식 및 데니(Denny, O. N.)와 러시아측 대표 베베르(Weber, C.)가 체결, 조로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 일명 두만강국경지역의 통상에 관한 규정)을 채택
조미수호통상조약 / 朝美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예비교섭은 188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김윤식은 1882년 봄에 조선에서 조미 양국의 전권대신이 협상 및 조약 조인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홍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홍장과 슈펠트는 1882년 3월 1일(양력 4월 18일
조미조약 / 朝美條約 [역사/근대사]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통상협정조약.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화도진(花島鎭)에서 조선 전권대신 신헌, 부대신 김홍집과 미국 전권공사 슈펠트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무엇보다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간의
조백수호통상조약 / 朝白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901년 3월 조선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조선이 서구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벨기에도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의정부찬정외부대신 박제순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벨기에 특명전권대신 뱅카르트(Vincart,L., 方葛)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세칙 및
조불수호통상조약 / 朝佛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조약. 프랑스는 1886년 조불조약을 체결하고자 북경 주재 프랑스공사 코고르당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였다. 코고르당은 3월 28일 프리모게호로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조약체결에 진통을 겪자, 김만식을 한성판윤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외교고
조선국간행이정약조 / 朝鮮國間行里程約條 [역사/근대사]
1883년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조선국 전권외무독판 민영목과 일본 전권공사 다케조에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은 이전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