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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책비 / 冊妃 [정치·법제/법제·행정]

    국혼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례. 왕비의 혼례는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혼례와 달리 책봉 의식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왕비의 혼례는 국가에서 볼 때 사대부가의 여자를 왕비로 삼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책비의식은 세부적으로

  • 책빈 / 冊嬪 [정치·법제/법제·행정]

    빈으로 책봉하는 의식. 빈은 임금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을 가리키며, 책빈은 빈으로 삼는 의식을 나타낸다. 의궤에 나오는 책빈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혼례 때 나오는 의식이다. 국혼은 사대부가의 여자를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사가의 혼례와 달리 책비

  • 천거제 / 薦擧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천거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음서·과거와 함께 전통사회의 관료계층을 형성하는 통로의 하나였다. 음서가 신분이나 가문에 의해 관리를 등용하고, 과거가 학식이나 문장을 기준으로 등용하는 데 반해, 천거제도는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적·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

  • 천원도감 / 遷園都監 [정치·법제]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원소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임시 기구. 1789년 정조가 양주 배봉산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읍치의 명당인 화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 정조는 천원도감을 만들어 원소를 조성하였다. 정조는 원을 옮

  • 천자수모법 / 賤者隨母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비의 소유주(婢主)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또한 비가양부의 경우에도, 소생은 어머니 신분과 같이 노비로, 비주가 이를 소유하였다. 그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

  • 천전 / 遷奠 [정치·법제]

    국장에서 산릉 찬궁에 있는 재궁을 옮겨 현궁에 내릴 때 거행하는 전의. 국장에서 발인 후 대여가 능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하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궁을 영악전의 찬궁에 안치하였다. 천전의는 영악전에 모신 재궁을 현궁으로 옮길 때 거행하는 전의를 가리킨다. 찬궁 앞에 설

  • 천진조약 / 天津條約 [정치·법제/외교]

    1885년 4월 18일 천진에서 청국 전권대신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 이홍장과 일본 전권대사 참의 겸 이토 히로부미간에 체결된 조약. 조선에서 청국과 일본의 대립 완화를 위한 회담이 1884년 4월 천진에서 개최되었다. 청정부의 방침은 청일 양국 간분쟁을 피하는데 있었

  • 천찬관 / 薦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왕실 행사에 쓰인 찬품을 천거하는 관리. 영조는 가례 때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천찬관 사옹원직장 이형중에게 처음에는 준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가 전례에 따라 6품으로 승진시켰다.

  • 천하태평기 / 天下太平旗 [정치·법제]

    조선 시대 의장기의 하나. 흰색 사각기로 중앙에 천하태평이라 쓰고 청ㆍ적ㆍ황ㆍ백 4가지 채색으로 구름무늬를 그렸고, 화염각을 달았다. 기 바탕은 백주, 화염각과 영자는 홍주, 깃은 흑주를 쓴다.

  • 철종어자망단 / 哲宗御字望單 [정치·법제]

    1849년 6월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헌종의 뒤를 이어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자를 의정하기 위해 1849년(철종 즉위년) 6월 15일 빈청에서 올린 어자 망단. 이 망단은 '화영(和英), 화협(華協), 경부(景敷)'의 세 가지를 삼망으로 올린 것이다. 이 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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