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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참교 / 參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지사(知事)를 개칭한 것으로서 주로 문서교감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2인 중 1인은 교훈(敎訓)의 일을 맡았다.

  • 참봉 / 參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종친부·돈녕부·봉상시·사옹원·내의원·예빈시·군기시·군자감·제용감·선공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사재감·전연사·소격서·사직서·전생서·혜민서·전옥서·활인서·오부, 그리고 각 능·전과 원(園)에 배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 참의 / 參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이·호·예·병·형·공조에 각 1인씩 총 6인이다. 각 조의 차차석 관원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좌이관(佐貳官)이었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각 조의 3당상 중 1인으로서 판서와 거의

  • 참지 / 參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무기관으로 육조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과 직결되는 병조의 업무량이 가장 많아 처음에는 지병조사(知兵曹事)를 두었다가 참지로 개칭하여 법제화하였다.

  • 참찬 / 參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2품 관직. 참찬은 1415년(태종 15) 1월에 육조직계제로 의정부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관제개편으로 의정부찬성사(종2품, 2인)가 좌우참찬으로 분리되어 그 중 우참찬이 개칭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뒤 12월에는 정원이 2인으로 증가되었다. 1896

  • 참판 / 參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종2품 관직. 각 조에 1원이 있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다. 육조직계제를 강화하기 위해 1432년(세종 14) 3월 참판·참의 각각 1원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 다시 참판 1원을

  • 참하관 / 參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정7품 무공랑·적순부위 이하의 문무잡관직의 통칭.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음서·특지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반면 비양반참하관

  • 창신교위 / 彰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종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책례도감 / 冊禮都監 [정치·법제]

    조선 시대 왕세자ㆍ왕세손ㆍ왕세제ㆍ빈궁 및 왕비 등의 책봉에 관한 의식ㆍ절차를 맡은 임시 기구.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 제조 3인, 도청 및 낭청 6∼7인으로 구성되었다. 책례도감은 의궤를 작성하였는데, 광해군 2년(1610)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궁책례에 관한 의궤

  • 책보 / 冊寶 [정치·법제/법제·행정]

    왕과 왕비의 옥책과 보인을 일컫는 말.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나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옥책과 보인을 만들어 올렸다. 옥책은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 그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옥에 새겨 만든 책문이다. 보인은 시호나 존호를 새긴 도장인데 금보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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