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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참교 / 參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지사(知事)를 개칭한 것으로서 주로 문서교감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2인 중 1인은 교훈(敎訓)의 일을 맡았다.
참봉 / 參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서의 종9품 관직. 종친부·돈녕부·봉상시·사옹원·내의원·예빈시·군기시·군자감·제용감·선공감·관상감·전의감·사역원·사재감·전연사·소격서·사직서·전생서·혜민서·전옥서·활인서·오부, 그리고 각 능·전과 원(園)에 배속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참의 / 參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3품 당상관직. 정원은 이·호·예·병·형·공조에 각 1인씩 총 6인이다. 각 조의 차차석 관원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좌이관(佐貳官)이었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각 조의 3당상 중 1인으로서 판서와 거의
참지 / 參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정무기관으로 육조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과 직결되는 병조의 업무량이 가장 많아 처음에는 지병조사(知兵曹事)를 두었다가 참지로 개칭하여 법제화하였다.
참찬 / 參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2품 관직. 참찬은 1415년(태종 15) 1월에 육조직계제로 의정부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관제개편으로 의정부찬성사(종2품, 2인)가 좌우참찬으로 분리되어 그 중 우참찬이 개칭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뒤 12월에는 정원이 2인으로 증가되었다. 1896
참판 / 參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종2품 관직. 각 조에 1원이 있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정경(正卿)이라 한 데 대하여 차관으로서 아경(亞卿)이라 하였다. 육조직계제를 강화하기 위해 1432년(세종 14) 3월 참판·참의 각각 1원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 다시 참판 1원을
참하관 / 參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정7품 무공랑·적순부위 이하의 문무잡관직의 통칭.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음서·특지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반면 비양반참하관
창신교위 / 彰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종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책례도감 / 冊禮都監 [정치·법제]
조선 시대 왕세자ㆍ왕세손ㆍ왕세제ㆍ빈궁 및 왕비 등의 책봉에 관한 의식ㆍ절차를 맡은 임시 기구. 관원으로는 도제조 1인, 제조 3인, 도청 및 낭청 6∼7인으로 구성되었다. 책례도감은 의궤를 작성하였는데, 광해군 2년(1610)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저궁책례에 관한 의궤
책보 / 冊寶 [정치·법제/법제·행정]
왕과 왕비의 옥책과 보인을 일컫는 말. 왕이나 왕비에게 존호 또는 시호를 올릴 때나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옥책과 보인을 만들어 올렸다. 옥책은 존호와 시호를 올릴 때 그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옥에 새겨 만든 책문이다. 보인은 시호나 존호를 새긴 도장인데 금보 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