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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차년법 / 差年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관리의 직위 교체와 승진 등의 인사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근무 기간의 산출방법. 관리의 인사고과를 위한 근무 기간 파악방법에는 연 단위의 차년법, 월을 단위로 하는 개월법, 일을 단위로 하는 도숙법이 있었다. 그러나 관찰사·도사 등은 ≪경국대전≫에 임기가

  • 차비 / 差批 [정치·법제]

    1882년 차비(差批)는 청에 입국할 때 요구되었던 문서. 차관과 달리 사신 일행이 갖고 가는 문서명만 기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사신 일행이 지나가는 관사와 역참으로 하여금 지체됨이 없도록 당부한 짧은 내용의 글이 있다. 발급자는 의정부, 수급자는 사절단 일행인 종인(

  • 차비관 / 差備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의례 등의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조선 시대 종묘 제사, 가례 등의 의전을 행할 때 특별한 임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던 관원인데, 유사시에 쓸 목적으로 미리 정해 둔다. 예차는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실차는 나

  • 차비충의위 / 差備忠義衛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의례 행사 때 충의위에서 의장을 위해 차출된 군인. 조선 시대 가례 및 향사 등의 의례 행사 때 임시로 도감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장, 의례 행사에 동원할 관원을 차비하였다. 이때에 중앙 군인 오위의 충의위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 차비충찬위 / 差備忠贊衛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 등의 의례 행사 때 충찬위에서 의장을 위해 차출된 군인. 조선 시대 가례 및 향사 등의 의례 행사 때 임시로 도감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장, 의례 행사에 동원할 관원을 차비하였다. 이때에 중앙 군인 오위의 충찬위에서 많이 차출되었다. 그들은 주로 원종공신의 자

  • 찬궁 / 攢宮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장 중 빈전 혹은 정자각에 재궁을 모셔 두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국장에서 시신을 넣은 재궁을 능에 묻기 전까지 보관하는 곳을 찬궁이라 한다. 발인 전까지는 빈전에 찬궁을 만들고 산릉에 도착한 후 현궁에 내릴 때까지는 영악전 또는 정자각에 찬궁을 만들었다. 왕세자

  • 찬독 / 贊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강서원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448년(세종 30) 세손의 관속으로 강서원이 처음 설치되면서부터 두어졌다. 좌찬독과 우찬독 각 1인을 두었는데, 좌찬독은 전임직이지만 우찬독은 다른 관사의 관리가 겸하는 겸임

  • 찬선 / 贊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세자시강원에 소속된 정3품 관직. 찬선은 1646년(인조 24) 5월에 김상헌의 건의에 의하여 정4품 익선(翊善), 정7품 자의(諮議)와 함께 증치되어 김집이 최초로 여기에 임명되었다. 찬선의 증치는 세자교육을 성리학적 바탕 위에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 찬집청 / 撰集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헌자료의 찬집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처음 설치된 시기는 1513년(중종 8)으로 ≪연산군일기≫를 찬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536년, 1614년(광해군 6) 7월부터 이듬해 11월, 1777년(정조 1) 영조의 행장과 시장을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

  • 찰방 / 察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경국대전≫에는 경기·충청·전라도에 각 3인씩, 경상도에 찰방 5인과 역승 6인, 강원도에 각 2인씩, 황해도에 찰방 2인과 역승 1인, 영안도에 찰방 3인, 평안도에 찰방 2인으로 법제화되었다. 1535년(중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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