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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진주황태후단본예부자 / 陳奏皇太后單本禮部咨 [정치·법제]
1882년 고종이 임오군변 때 청으로 압송된 생부 대원군을 환국시켜주도록 아뢰며 보내는 방물 단본을 자희황태후에게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홍세저포 10필로부터 잡채화석 10장에 이르기까지 총 5종의 진헌예물 목록이 적혀 있다.
진찬소관원별단 / 進饌所官員別單 [정치·법제]
진찬연(進饌宴)의 주관을 위해 설치된 진찬소 관원과 원역의 구성안. 당상관 5명을 비롯해 낭청 5명 및 별간역 6명 등을 차출하였다. 하단에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내전에 보고된 문서로 추정된다.
진하사은겸연공사신가상사은예부자 / 進賀謝恩兼年貢使臣加賞謝恩禮部咨 [정치·법제]
1881년 12월 26일 북경에 도착한 조선의 진하 사은 겸 연공사신 일행에게 청 황제가 가상한 것에 대해 고종이 사은표를 청 황제에게 전달해주길 요청하기 위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진하사은겸연공사신가상사은표 / 進賀謝恩兼年貢使臣加賞謝恩表 [정치·법제]
1881년 12월 26일 북경에 도착한 조선의 진하 사은 겸 연공사신 일행에게 청 황제가 가상한 것에 대해 사은하기 위해 조선에서 청에 보낸 사은표. 지제교 이최영(李㝡榮)이 지었다.
진하사은겸연공사신가상사은표수미 / 進賀謝恩兼年貢使臣加賞謝恩表首尾 [정치·법제]
1881년 12월 26일 북경에 도착한 조선의 진하 사은 겸 연공사신 일행에게 청 황제가 가상(加賞)한 것에 대해 고종이 청황제에게 사은한 표문의 수미. 표문은 제술관 홍우일(洪祐逸)이 지었다. 1882년 3월 29일 귀국하기까지의 사신 일행의 행례 일정과 청 황제의
집사관 / 執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모든 의식 때에 그 정한 절차에 따라 식을 진행시키는 임시 관원. 제향이나 책봉 및 사신 접대 등과 같이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때 실제로 일을 맡아 주관하였다. 의궤에는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복완집사, 교명집사, 대여향정자집사, 옥인집사, 외집사, 욕석집사,
집의 / 執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중승(中丞) 1인 있었는데, 1401년(태종 1) 7월의 관제개혁 때 집의로 개칭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집조 / 執照 [정치·법제]
대한제국 시기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에게 발급했던 일종의 통행증 양식으로 지나가는 연도의 각 관청과 유관 기관에서 이 집조의 소지자를 잘 도와주고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인쇄 문서. 외부대신의 인장이 세 곳에 찍혀 있다.
집촉자 / 執燭者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 납빈 절차의 친영 및 동뢰를 행할 때 촛불을 든 사람. 조선 시대의 왕세자납빈의 절차를 보면, 납채ㆍ납징ㆍ고기ㆍ초례ㆍ친영ㆍ전안ㆍ동뢰 등으로 되어 있다. 친영 때 왕세자 연 앞에서 촛불을 든 사람이 인도하고, 동뢰(부부가 음식을 같이먹는 일) 때 왕세자와 세자빈
차관 / 差關 [정치·법제]
1882년 차관(差關)은 조선 사신 일행이 청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문서. 사신 일행이 갖고 가는 문서명을 포함해 직명과 성명을 적은 사행 명단 및 노자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발급자는 의정부, 수급자는 사절단의 정사와 부사인 심이택(沈履澤)과 민종묵(閔種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