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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동포 / 洞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반상에게 공동으로 부관된 군역세. 동포제는 조선 후기 균역법이 호포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서 집단수취체제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호포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따라 편의
두탄탄전 / 豆呑炭典 [경제·산업/산업]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무의 분장이나 설치연대 등은 확실하지 않다. 소속관원으로는 간옹(看翁) 1인을 두었다.
둔아병 / 屯牙兵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남한산성의 수어청 소속 병사. 수어청의 둔전은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의 수축이 시작된 다음해에 심기원의 주관 아래 농사에 밝은 윤조원의 기용을 통하여 확보되기 시작하여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지의 10개처에 산재하였다. 둔전의 소출의
둔전 / 屯田 [역사]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 하에 부근의 한광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군량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도
들온말적는법 [언어/언어/문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48년에 걸쳐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토의·제정한 것으로, 1952년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서 단행본(시안)으로 간행하였다. 편수자료 1호. 이 규정 이전의 외래어
등과전 / 登科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과거급제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러한 고려의 등과전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었는데, 친시에서 등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태종의 명에 의하여 사패가 수여된 뒤 사패별사전으로 분류되고 상속이 허용되었다.
등극사 / 登極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중국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던 임시사절 또는 여기에 파견된 사신.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보내는 축하사절의 공식명칭은 진하사이며, 그 전후에 축하의 대상 또는 내용을 밝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등극은 경사 중에도 특별한 행사로 간주되었기
등록관 / 謄錄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시험 후 소속 서리로 하여금 제문(과거시험지)을 붉은 글씨로 등사하게 하던 관원. 채점관과 수험자 사이에 글씨를 통한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록관은 주로 성균관 관원이 임명되며, 이들 휘하에 몇 사람의 서리들이 차출되었다. 그러한 역서의 과
등문고 / 登聞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던 제도. 신문고의 전신으로 북은 대궐의 문루에 달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01년(태종 1) 7월 안성학장 윤조, 전좌랑 박전 등의 건의로 처음 설치하였다. 그해 8월에 신문고로 개칭하였고, 11월에
등준시 / 登俊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시대 현직 관리·종실·부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세조·영조 때 시행된 바 있다. 등준시는 세조의 예가 전형이 되어 중종·선조대에 각각 실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1774년(영조 50)에는 근정전에서 종1품 이하 당상관 3품까지의 관료에게 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