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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도회시 / 都會試 [교육/교육]
조선시대에 지방유생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실시한 시험. 고려시대 도회가 있었는데 조선초에 폐지되었다. 그 뒤 1407년(태종 7)에 권근의 건의로 부활, 각 도 관찰사의 주관하에 매년 6월 계수관에 도회소를 설치하고 도내의 교생을 제술과 강경으로 고열하였다. 세종연간에
독립공채 / 獨立公債 [역사/근대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조국 광복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군자금 모집의 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를 비롯해 '공채표발행규정', '공채모집위원규정' 등을 아울러 제
독치 / 纛赤 [정치·법제/국방]
고려 말 군중의 독기(대장 앞에 세우는 기)를 관리하던 관직. 한자어로는 ‘독적(纛赤)’으로 표기한다. 충선왕 때 대청관을 두고 종9품의 판관으로 하여금 독기를 관리하게 하였다가, 공민왕 때 홍건적 격퇴에 앞서 대독을 만들면서 이 관직을 신설하였다. 이후 정안마다 서
독판 / 督辦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통리기무아문의 관직. 1880년 12월에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이 1882년 11월에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화되고, 12월에 다시 통리아문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통리내무아문이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두 아문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특히
동변군사 / 童便軍士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내의원에 속하였던 노비. ≪육전조례≫에 그 정수는 3인으로 되어 있다. 의약서에 따르면 동변은 12세 미만의 아이들 오줌으로, 허로·빈뇨·유정·장양·보음, 인후구설의 창종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속시켰다고 생각된다.
동산별감 / 東山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액정서에 소속된 대전별감. 대전별감은 왕의 시중과 호위를 담당하던 하례로서 42인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정조 때 그 중 2인으로 하여금 창덕궁 내의 건양현을 담당, 관리하게 하였다. 이들을 보통 ‘동산별감’이라 불렀다.
동성동본불혼 / 同姓同本不婚 [사회/가족]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근친금혼(近親禁婚, incest taboo)이다. 이는 원시사회부터 족내혼(族內婚)과 족외혼(族
동약 / 洞約 [사회/촌락]
조선 중기 이후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자신들 중심의 신분질서와 부세제(賦稅制)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동 단위의 자치조직. 동계(洞契, 洞稧)·동의(洞議)·동안(洞案)이라고도 한다. 약원(約員)의 명부인 동안(洞案)과 운영규약, 그리고 공유재산인 동물(洞物)이 있었다.
동적전 / 東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수도 한성의 흥인문 밖에 설정되어 있엇던 적전. 조선 태종 때 옛 수도인 개성 교외에 설치한 서적전에 대칭하여 부른 이름이다. 동·서 적전의 합계가 400결이고 서적전이 300결이었으므로 동적전은 100결 정도의 규모이었다. 국왕의 친경시범은 자연 동적전에서
동진사 / 同進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 초기 문과 급제자의 등급 중 제술업에 급제한 사람의 등급. 고려시대의 문과는 크게 국자감시와 예부시로 나뉘었고, 예부시에는 제술업과 명경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술업에 급제한 사람을 갑과·을과·병과 및 동진사로 구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시에서 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