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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출의첩 / 起復出依牒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예조에서 상중인(喪中人)에게 기복(起復)을 명하는 문서. 기복은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줄임말로서, 상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를 뜻한다. 출의첩은 의정부의 의안에 대하여, 예조에서 대간의 서경을 상고하고 나서 내주던 공첩
기사 / 騎射 [역사/조선시대사]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 무과를 비롯한 시취에서 중요한 시험과목이었다. 왼손으로 활을 잡는 자와 오른손으로 활을 잡는 자를 나누어서 시험하였으며, 과녁에서 50보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기사경회력 / 耆社慶會曆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서명응이 기로소 연회의 연유 및 이에 관한 하장·축사·참여 명단 등을 모아 엮은 관찬서. 먼저 책머리에 서명응의 서와 서례(序例)가 있다. 제1권은 「영수옥첩(靈壽玉牒)」으로 이것은 기로소 안에 설치되었던 영수각에 보관한 태조·숙종·영조의 어첩을
기사지 / 耆社志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경모가 기로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엮어 1849년에 저술한 관찬서. 기로소의 설치 연혁, 기로소에 입사한 인물, 고사 등을 비롯해 기로소 관련 제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영조대 이후 중앙의 중요한 관서에서 각각 지가 만들어졌는데,
기언가고 / 記言可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 허목의 『미수기언』 중에서 인물에 대한 전기를 따로 추려 뽑은 책. 필자 미상. 1책. 필사본. 이 책에 수록된 인물전기는 허목(許穆)이 지은 『미수기언(眉叟記言)』 원집과 별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뽑아 엮은 것으로, 편자와 편찬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기우제등록 / 祈雨祭謄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예조에서 1636년부터 1889년까지 기우제를 지낸 것에대하여 기록한 등록. 6책. 필사본. 대부분이 기우제에 관한 내용이나, 기청제(祈晴祭)에 관한 기록도 일부 있다. 그밖에 이러한 기제(祈祭)와 관련해 왕이 음식의 종류를 줄이거나[減膳], 시장을 옮기는
기유의서 / 己酉擬書 [역사/조선시대사]
1669년 윤선거가 송시열에게 보낸 문서. 기유년에 썼기 때문에 ‘기유의서’라 한다. 편지의 내용은 “남인 윤휴(尹鑴)와 허적(許積)을 참적(讒賊 : 남을 헐뜯는 나쁜 무리)이라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으로 송시열의 남인에 대한 가혹한 처사를 충고한 서한이다.
기창 / 騎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병조에서 실시한 무과시험.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는 무과 및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갑사·대졸·팽배 등의 취재에 기창을 시험하였다. 시험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기축록속 / 己丑錄續 [역사/조선시대사]
1657년부터 1702년까지 정개청을 제향하는 서원의 훼철과 복설에 대한내용을 모아 기록한 역사서. 1책.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다. 『기축록』의 속편격으로 숙종 말년 또는 영조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정개청은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죽은 인물
기해춘기사일기 / 己亥春耆社日記 [역사/조선시대사]
1719년 종부시에서 기사의 제명식 전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관청일기. 기사는 기로소(耆老所)라고도 불리는데, 태조가 경로·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 가운데 70세가 넘은 원로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푼 데서 비롯되었다. 내용은 기사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