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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청사목 / 均役廳事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균역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균역법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여 1752년에 간행한 법제서.사목. 1책 87장. 인본(印本). 1750년(영조 26)부터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진 각종 거행절목(擧行節目)을 각 도와 읍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선혜청사목 宣
근포집 / 芹曝集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문신 유성룡이 1594년 5월부터 1598년 10월까지 국왕에게 올린 계문·상소 등을 수록한 정책서. 「진군국기무십조(進軍國機務十條)」와 「신정연병규식(新定鍊兵規式)」의 두 글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1597년 3월에 올린 「진조치방수사의겸사직
금고실기 / 今古實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학자 장세오와 윤대영이 충청도 각 군 역대 인물의 사적을 모아 1906년에 간행한 역사서. 4권 4책. 목활자본. 1906년(광무 10) 충청도 학자인 장세오(張世五)와 윤대영(尹大榮)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겉표지에는 ‘三綱錄(삼강록)’이라고 표기되어
금문사목 / 禁紋事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영·정조 연간에 사치 풍조를 막기 위해 무역 금지물품 종류를 규정한 법제서. 사목. 1책 12장. 목판본. 사행(使行) 때 중국과의 무역에서 문주가 많이 수입되어 사치 풍조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것이다. 내용은 선조수교(先朝受敎)·당조수교(當朝受敎
금부발관책 / 禁府發關冊 [역사/조선시대사]
개항기 의금부에서 각 도 감영과 육조 등으로 발송한 관문을 모아 엮은 책. 6책. 필사본. 1877년(고종 14) 2월부터 1894년 7월까지를 담고 있다. 관문의 작성형식에 있어서 제목은 없고 연월일·수신처·본문·당상관수결로 되어 있다. 많은 경우 관문 전달자의 이
금석과안록 / 金石過眼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실학자 김정희가 진흥왕순수비 가운데 황초령비와 북한산비의 두 비문을 판독·고증한 고증서. 1책. 필사본. 『완당선생전집 阮堂先生全集』 권1에 실려 있는 「진흥왕이비고 眞興王二碑考」에서 제시된 견해를 자세한 고증을 통해 대폭 수정하였다. 끝에는 친구 조인영(趙寅
금수총화 / 錦繡叢花 [역사/조선시대사]
사물의 근원·연혁·일화 등을 모아 엮은 유서(類書). 6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서 편자와 필사 연도는 알 수 없다. 1책에 천도문(天道門)·지도문(地道門)·재상문(災祥門)·군도문(君道門) 상, 2책에 군도문 하, 3책에 인품문(人品門)·인륜문(人倫門)·인사문
금영계록 / 錦營啓錄 [역사/조선시대사]
1835년부터 1878년까지 충청도감영에서 조정에 올린 장계를 수록한 역사서. 9책. 필사본. 1835년(헌종 1) 1월부터 1878년(고종 15) 2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크게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뉜다.정기보고는 지방관리(守令·邊將·吏任 등)의 천거,
기갑록 / 己甲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유생 노이익 등이 『인조실록』의 효종 관련 기사에 대해 소를 올려 일어난 정쟁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정치서. 1책. 필사본. 1689년(숙종 15, 己巳年) 유생 노이익(盧以益)이 『인조실록』에 수록된 효종을 헐뜯어 쓴 기사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고 상소해 옥사
기년아람 / 紀年兒覽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만운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표·지리·세계등을 어린이와 일반인이 알기 쉽게 편찬한 역사서. 이만운이 영조 말년에 편찬한 것을 1777년(정조 1)에 이덕무(李德懋)가 수정, 보완했고, 그 이듬해에 이만운이 다시 손질한 후 서문을 붙여서 완성시켰다.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