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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 Robert Hart [정치·법제/외교]
1835-1911. 영국인으로 청국 해관 총세무사. 1859년 양광총독 노숭광의 추천으로 월해관 부세무사로 임명되었다. 1861년 청국 해관 초대 총세무사 레이의 위탁으로 총세무사를 대리하였다. 1863년 레이가 오스본함대 사건으로 사직하자 정식으로 해관 총세무사로 임
한러밀약 [정치·법제/외교]
1884-1885.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협상. 1884년 8월 조선의 참의통리아문사무였던 묄렌도르프는 북경주재 러시아 육군무관 쉬네우르 대령을 방문했다. 쉬네우르는 묄렌도르프와의 대담에서 러시아가 조선을 단독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국경선의 확보라고 생
한러은행 [정치·법제/외교]
1897년 12월 러시아 재무대신 비테가 주도하여 한국 자본의 참여 없이 순수한 러시아 자본으로 설립한 러시아 금융기관. 1897년 12월 비테의 주도로 설립된 한러은행은 비테의 경제적 대한침투정책의 산물이었다. 한러은행은 비테가 만주로의 경제침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백수호통상조약 / 韓白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901년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조약. 한국에서는 서구 열강과 조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벨기에, 덴마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조약 교섭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한국정부가 이전에 다른 열강에게 허용한 특권을 벨기에도 최혜국대우를 통해서 균점할 수 있는가의
한일협정서 / 韓日協定書 [정치·법제/외교]
1904년 8월 22일 일본이 내정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에 강제로 압력을 가하여 체결한 협정.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외국고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했다. 이를 토대로
한청통상조약 / 韓淸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99년 한국과 청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문 1899년 9월 11일 대한국의 전권(全權) 박제순(朴齊純)과 대청국의 전권 서수붕(徐壽朋) 사이에 체결된 한·청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해 조약하였다. 이 조약은 당시 한청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알려준다.
햐야시 곤스케 / 林權助 [정치·법제/외교]
1860-1939 일본의 외교관. 1889년(고종 26) 우리나라 인천주재 부영사, 1890년 영사, 본부 통상국장을 거쳐 1899년 주한공사로 재차 부임했다. 7년간 재직중 러시아세력을 몰아내고 일본세력을 심는 데 온힘을 기울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
허태신 / 許台身 [정치·법제/외교]
?-?. 중국 청말 제2대 주한 청국공사. 대한제국 시기 초대 중국공사 서수붕의 뒤를 이어 제2대 주한 공사로 부임하였다. 1901년 2월부터 북경으로 돌아간 서수붕을 대신하여 대리공사의 직을 맡았고, 6월에 정식으로 제3대 주한 공사로 임명되었다. 청국외무부는 190
헌종황제 사제문 / 憲宗皇帝賜祭文 [정치·법제/외교]
사제문. 명나라 8대 황제인 헌종황제(憲宗皇帝)가 1469년(예종 1) 1월에 세조의 부음 소식을 듣고 내린 사제문으로 '혜장(惠莊)'이란 시호를 하사하고 관원을 보내어 유제(諭祭)하였다. 원문은《예종실록》1년(1469, 기축) 윤2월 16일(신미) 조에도 보인다.
헌트 / Leigh S. J. Hunt [정치·법제/외교]
1855-1933. 미국 자본가.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 설립. 시애틀 출신의 자본가로 1896년 사업차 미국무역상사 사장 모스가 획득한 평안도 운산금광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 운산금광이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 그는 1897년 사업 친구인 파세트와 투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