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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휘언 / 國朝彙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역대 고사 및 일화를 모아 엮은 종합서. 13권 13책. 필사본. 편년과 편자는 미상이나 숙종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군도(君道)·신도(臣道)·인사(人事) 및 육조를 나타내는 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등 6부로 이루어졌다. 서문과 발문이
국청일기 / 鞫廳日記 [역사/조선시대사]
164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승정원에서 국가에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국문과정을 기록한 일기. 19책. 필사본. 조선시대에 일반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으로는 형조·의금부 및 각 지방관서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스려야 할 중죄인에 대해서는 국청을 임시로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군서표기 / 群書標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 연간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를 수록하여 해제한 목록집.서목. 6권 3책.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한 간본과 사본이 있다. 이 책은 1814년(순조 14)에 간행한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 100책 가운데 179∼184권째의 책들로서 서지부
궁녀 / 宮女 [역사/조선시대사]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아이)·방자·의녀·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거대한 인구의 여인들을 의미한다.
궁료소 / 宮僚疏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18대 왕 현종부터 제22대 왕 정조까지 세자시강원에서 올린 소문과 그에 관한 비답·전교를 수록한 역사서. 5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찬자와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지로 표시된 연도와 상소자의 생몰연대로 보아 정조연간에 편찬된 것으
궁원식례 / 宮園式例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 후궁인 안빈김씨의 사당인 저경궁과 그의 묘인 순강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기록한 의례서.제향규식.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사당과 묘소인 저경궁(儲慶宮)과 순강원(順康園)에서의 제사와 관련된 각종 식례(式例)를 1756년(영조 32)에 제
궁원식례보편 / 宮園式例補編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에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편찬한 의례서.제향규식.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기에는 식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하게
궁원의 / 宮園儀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 예조에서 경모궁과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제정해 놓은 의례서. 궁원은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을 가리키며, 이는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이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궁원의 의례에 관한 법식을 제정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