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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 조선시대사
  • 국조휘언 / 國朝彙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역대 고사 및 일화를 모아 엮은 종합서. 13권 13책. 필사본. 편년과 편자는 미상이나 숙종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군도(君道)·신도(臣道)·인사(人事) 및 육조를 나타내는 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등 6부로 이루어졌다. 서문과 발문이

  • 국청일기 / 鞫廳日記 [역사/조선시대사]

    164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승정원에서 국가에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국문과정을 기록한 일기. 19책. 필사본. 조선시대에 일반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으로는 형조·의금부 및 각 지방관서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스려야 할 중죄인에 대해서는 국청을 임시로

  •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 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 군서표기 / 群書標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 연간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를 수록하여 해제한 목록집.서목. 6권 3책.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한 간본과 사본이 있다. 이 책은 1814년(순조 14)에 간행한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 100책 가운데 179∼184권째의 책들로서 서지부

  • 궁녀 / 宮女 [역사/조선시대사]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아이)·방자·의녀·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거대한 인구의 여인들을 의미한다.

  • 궁료소 / 宮僚疏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18대 왕 현종부터 제22대 왕 정조까지 세자시강원에서 올린 소문과 그에 관한 비답·전교를 수록한 역사서. 5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찬자와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지로 표시된 연도와 상소자의 생몰연대로 보아 정조연간에 편찬된 것으

  • 궁원식례 / 宮園式例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 후궁인 안빈김씨의 사당인 저경궁과 그의 묘인 순강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기록한 의례서.제향규식.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사당과 묘소인 저경궁(儲慶宮)과 순강원(順康園)에서의 제사와 관련된 각종 식례(式例)를 1756년(영조 32)에 제

  • 궁원식례보편 / 宮園式例補編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에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편찬한 의례서.제향규식.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기에는 식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하게

  • 궁원의 / 宮園儀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 예조에서 경모궁과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제정해 놓은 의례서. 궁원은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을 가리키며, 이는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이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궁원의 의례에 관한 법식을 제정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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