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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가래 [경제·산업/산업]
흙을 뜨고 파는 데 쓰이는 연장. 『훈민정음해례』에는 ‘래[鍬]’로, 『천일록 千一錄』에서는 ‘가내(可乃)’로, 『해동농서 海東農書』에는 ‘험(杴)’으로 표기되었다. 끝에 쇠날이 달려 있어 ‘가래’, 넓적하다 하여 ‘넙가래’라고도 하였다. 생나무를 자루와 몸이 하나
가래나무 [과학/식물]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 높이는 20m에 달하며 가지가 굵다. 새로운 가지에는 선모(腺毛: 점액 또는 그 밖의 액체를 분비하는 털)가 있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우상복엽이며 7∼17개의 소엽으로 구성된다. 소엽은 타원형에 가깝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뒷면
가례 / 嘉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 경사스러운 예식. 사가(私家)에서 가례는 관례(冠禮)나 혼례를 뜻할 뿐이나, 왕가에서 가례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춘관통고(春官通考)』·『문헌비고(文獻備考)』 등에 기록된 가례는 왕을 비롯한 왕세자·왕세손의 혼
가례도감 / 嘉禮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방석(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도감은 임시 기구이기 때문에 국혼의 의논이 확정되면 설치되었다가 모든 행사가 끝난 뒤
가례도감의궤 / 嘉禮都監儀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국혼 때 가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또는 책. 국가나 왕실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 기구인 도감을 설치하여 이를 주관하게 하고, 행사를 마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을 설치하여 의궤의 편찬을 맡아보게 하였다
가례도감의궤청 / 嘉禮都監儀軌廳 [정치·법제/법제·행정]
가례도감에서 주관한 행사 전반을 정리하여 의궤를 작성하는 기구.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국혼 때 가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임시 기구인 도감이 설치되는데, 행사가 완료되면 도감을 해체하고 의궤청을 설치한다. 의궤청은 도감에서 작성한 등록과 반차도를
가례습의 / 嘉禮習儀 [생활/주생활]
왕실의 혼례가 있을 때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의례 과정. 가례습의는 가례 행사를 주관하는 임시 기구인 가례도감에서 맡아보았으며, 습의의 횟수에 따라 초도습의, 재도습의, 삼도습의로 구분해서 부른다.
가리마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기녀(妓女)·의녀(醫女) 등 특수층여자가 얹은머리 위에 쓰던 쓰개. 그 형태를 ≪임하필기 林下筆記≫와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에서는 검은 색 또는 자색 비단의 가운데를 접어 두 겹으로 하고 두꺼운 종이를 그 안에 접어넣고 머리에 쓰는데 이마에서 정수리를
가묘 / 家廟 [사회/가족]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의 사당. 가묘는 유교의 가례 중 특히 제례를 수행하던 곳으로서, 그 성립은 고려 말에 전래된 주자학의 보급과 관련된다. 즉, 고려 말기의 주자학자 정몽주(鄭夢周) 등이 이의 설립을 제창
가문 / 家門 [사회/가족]
집안과 문중. 대대로 내려오는 한 집안의 신분과 가풍(家風). 가문의 개념은 단지 부계친족집단 이상의 것으로 가훈(家訓)·가풍·가법(家法) 등 이 집단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범 및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이런 규범들은 가문에 따라 독특하고